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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맞춰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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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2-01-27 21:22 조회7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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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맞춰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 추진

- 친환경자동차법 개정내용을 담아 전라북도 조례 조속 개정 -

-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 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단속, 과태료 부과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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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는 1월 28일부터 시행되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맞춰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등을 통해 전기차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친환경자동차 대중화에 속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되는 친환경자동차법의 주요 내용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 및 설치 비율 확대 ▲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공공부문 운영 전기차 충전기 개방 ▲전기차 충전시설 단속체계정비 및 충전방해 행위 기준보완 등이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달라지는 법령에 맞춰 급속충전시설 설치 확대, 관련 조례 개정 등을 발 빠르게 대응하여 친환경 전기차 이용에 편의 확보 및 친환경 전기차 대중화에 앞장 선다는 계획이다.

2021. 12월을 기준으로 전라북도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은 3,333기로 도내에 보급된 전기자동차 2대당 1기꼴로 설치되어 있는 상황으로 전라북도는 전기자동차 소유자의 충전 편의를 고려할 때 공공시설 등 개방형 충전시설의 경우 더 많은 급속충전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현재, 정부 직접사업인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와는 별도로 도에서도 시군과 함께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급속충전기 100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차충전시설의 설치 강화에 따라 의무설치 대상에 대한 충전시설 설치비율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담아 개정할 계획이다.

28일 시행 예정인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신축시설에만 적용되던 전기차 충전시설의 의무설치 대상을 이미 건축된 기축시설까지 확대하고 의무대상기준도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주차대수 100면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신축시설은 총주차대수의 5%(현행 0.5%), 기축시설은 2%(신설)이상으로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강화되었으며 또한, 신축시설은 5%이상, 기축시설중 공공부문은 5%, 그 외의 시설은 2%이상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설치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고, 관할 시도에서는 지역별 전기차 보급 대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조례로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비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도내 전기차 보급상황과 충전시설의 설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전시설의 설치 비율 등을 조례에 담을 예정이며, 조속한 개정을 통해 도민의 혼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등의 단속권한이 시·군으로 이관되고 단속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 불편에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전기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충전 개시 후 일정 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할 경우에만 단속할 수 있었으나, 충전없이 일정 시간 주차할 경우에도 단속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며 전기차 충전시설을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충전방해 행위에 추가되었다.

이에 전라북도는 시군에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자발적 법규 준수와 안정적 제도 정착 유도를 위한 홍보물 부착 등의 홍보활동 등을 병행하여 전기차 사용자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법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대상이 된 공동주택, 공공시설 등에 공문시행 등 지속적인 안내를 실시하여 법령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는 “전기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환은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을 위한 필수적인 변화”라며, “언제 어디서나 불편함 없이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을 힘써 청정 전북 이미지 회복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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