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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최대 2,147% 폭리 취한 불법 고리대금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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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08-12 19:26 조회1,6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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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최대 2,147% 폭리 취한 불법 고리대금업자 적발

- 고금리 대부자금 공급총책·추심담당 등 2명 구속영장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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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금융 대출이 어려워진 영세업자·배달원·학생 등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최대 2,147%의 폭리를 취한 불법 고리대금업자 2명을 적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 고금리 대부업을 한 A씨(45)와 B씨(31) 등 2명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A씨는 대부자금 공급 및 대부자격 심사를 하며, 원금과 이자를 지연하거나 상환받지 못할 경우 강제 추심하도록 B씨에게 지시했다.

B씨는 불법 대부 관련 홍보를 진행하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부상담을 한 후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2017년 8월경부터 최근까지 급전이 필요하거나 금융 대출을 받기 어려운 일용직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배달기사, 주부, 미성년자 등 62명에게 22억 4,000여만 원을 대부해주고, 2억 1,000여만 원의 부당 이자수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부금 상환일을 30일로 제한한 후 한번에 100만~500만 원씩 대부해주고,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 1일 초과 시마다 추가로 10만 원의 이자를 받아냈다.

이는 연평균 50~350%(최대 2,147%)의 고금리로, 수사 당시 법정 이자율 24%*를 초과한 이자다. 

또한, 대부 원금이나 이자 상환이 늦어지는 피해자들에게 수시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상환을 독촉하거나, 소셜네트워크(SNS)를 이용해 피해자의 채무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 주소지나 사업장까지 찾아가 상환을 압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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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 도 자치경찰단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놓인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불법 고리 대출을 통해 부당 이익을 취한 행위가 더 있을 것”이라며 수사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월 28일 이후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추심피해(우려)를 받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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