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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고병원성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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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10-01 19:22 조회6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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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고병원성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 10월~내년 2월 방역상황실 운영 등 비상체계 가동…차단방역·농가점검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악성 가축전염병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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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동물위생시험소와 양 행정시를 비롯해 축협 등 생산자단체와 협력 체제를 구축해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각 기관과 생산자단체는 방역상황실을 운영(평일 오전 8∼오후 9시, 휴일 오전 10∼오후 6시)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게 된다.

반입금지 가축 축산물에 대한 지도단속과 공·항만을 통한 타시·도 입도객 및 반입 차량에 대한 소독이 강화된다.

타시·도에서 악성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질병에 감염될 수 있는 동물과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금지한다.

축산 밀집지역 주요 도로변 등 11개소에 거점·통제초소를 설치 운영하고, 축산농장의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방역 3요소(통제·소독·백신)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한다.

또한, 온라인매체를 이용한 농가 교육과 라디오 홍보 등을 통해 농가의 차단방역 경각심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최근 강원도에서 번식돈(어미돼지)을 중심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번식돈사의 차단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구제역 차단을 위해 10월 1일부터 소·염소 일제 예방접종 등 우제류 가축에 대한 접종 지도에 주력하고 있다.

사육 가축 수 대비 구제역 백신구매 이력이 없거나 저조한 농가를 집중 검사하고 항체양성률이 기준 미달인 농가는 과태료 부과, 출하금지 등 페널티를 적용할 계획이다.

고병원성 AI 차단을 위해 야생철새 도래시기에 맞춰 10월 1일부로 고병원성 AI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 특별방역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의 경우 올 들어 철새도래지(하도, 용수, 오조, 일과)에서 고병원성 AI 6건이 검출되고, 사육오리에서도 고병원성 AI가 발생되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는 철새 도래지, 소규모 가금농가 등 취약지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전 가금농가(102개소)를 대상으로 전담공무원(54명)을 지정해 방역관리를 추진한다.

아울러, 도축장 출하·농가 입식 등 가금 이동에 의한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해 가금이동승인서 발급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고병원성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관련 산업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가축 전염병 없는 제주를 위해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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