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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울주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보증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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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기자 작성일21-11-26 21:37 조회1,1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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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은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라 위촉한 읍·면 보증인을 대상으로 지난 24일부터 1215일까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 읍·면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참석하는 보증인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실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하고 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지난해 8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법률로 등기부나 공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신청과정에서 해당지역에 위촉된 보증인의 인감이 날인된 보증서가 첨부되어야 함에 따라 보증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교육은 업무처리 요령과 보증서 발급 절차 등 보증인의 업무에 관한 기본사항을 안내하고, 그동안 잘못된 보증서 작성 사례와 장기 미등기 과징금 부과 사례를 통해 보증 시 유의사항을 교육하고 있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여 건의사항 등 의견청취도 실시하고 있다.

이선호 군수는보증인 교육을 통해 업무의 공정성 확보와 효율성 증대를 기대한다. 특별조치법의 지속적 홍보를 통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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