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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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기자 작성일24-03-27 21:12 조회391회 댓글0건본문
-우수기 붕괴 예방 조치, 실시설계 거쳐 내년 원상회복 본격 추진… 관계자 5명 고발
울산시 울주군이 온산읍 학남리 790-1번지 일대 대규모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회복을 위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곳 일대는 2005년부터 건축·개발행위·산지전용 등에 대해 일부 허가를 받은 뒤 허가내용과 다르게 시공했고, 이후 허가기간이 만료되면서 허가가 취소됐다.
울주군은 해당 부지에 대해 관련 업체 및 관계자에게 그동안 수차례 원상회복 이행 명령을 내렸으나 현장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7월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사면 일부가 붕괴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울주군은 우수기 추가 붕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계고서를 발부하고, 지난 22일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 및 낭독을 시작으로 관련 절차에 돌입했다.
행정대집행 규모는 옹벽 100m(높이 15m), 산지 훼손 4만1천533㎡, 성토량 45만8천394㎥(면적 5만2천455㎡)이다.
울주군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먼저 우수기 대비 사면 붕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6개월간 실시설계를 진행한 뒤 내년부터 실질적인 원상복구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행정대집행 비용은 60~70억원 상당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그 규모와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 울주군은 불법행위자에게 행정대집행 비용을 징수할 예정이며, 미납부 시 재산 압류를 추진한다.
불법행위를 벌인 직접행위자들은 서로 연관이 있고, △산지관리법 △농지법 △국토계획법 △건축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울주군 각 담당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행정 조치를 진행했으나 사안의 중대성과 조속한 해결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조서를 작성한 뒤 지난 1월 사법당국에 관계자 5명을 고발했다.
울주군은 온산읍 학남리 현장 외에도 지역 내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단속 적발 시 원상회복을 지시해 미이행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행정대집행이 진행되면 비용을 구상금으로 청구할 방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지역 내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원칙대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행정대집행을 비롯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울주군민의 안전 확보와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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