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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중구,위기가구 신고 포상 제도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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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기자 작성일25-08-12 18:34 조회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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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 대상 확대 및 신고 방식 개선복지사각지대 해소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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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해 지원하고자 위기가구 신고 포상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중구는 앞서 지난 71울산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중구는 기존에 주민이 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질병·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등을 신고해, 해당 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면 1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앞으로는 해당 가구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으로 선정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누구나 편리하게 위기가구를 신고할 수 있도록 기존의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우편, 전화 외에 문자, 전자우편 등의 전자통신 매체를 통해서도 신고를 받는다.

 

나아가 신고자에게 전화나 서면으로 신고 결과를 통지하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안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 밖에도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인 친족의 범위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범위로 구체화한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되는 만큼 따뜻한 시선으로 이웃들을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앞으로도 주민들과 힘을 합쳐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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