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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부양의무자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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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 작성일18-08-09 23:58 조회1,7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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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제도 중 주거급여 제도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기존에 부모,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다면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기존 제도와 달리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여부에 상관없이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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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밀양시는 오는 813()부터 928()까지 주거급여 사전 신청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이 기간 동안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사전신청을 받는다.

 


     주거급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4인 가구 기준,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1,943천 원 이하인 경우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전신청을 통해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10월부터 임차 가구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208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보수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 관련 문의는 읍··동 행정복지센터나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된다.

 


     밀양시 신민재 건축과장은 이번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그동안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많은 이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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