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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무원, 법령교육을 계속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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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 작성일18-11-29 11:25 조회1,4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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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시민 권리 보호를 위해, 법령교육 -

- 이번에는 행정의 기본 원칙 지키기 위해,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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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시장 박일호)는 교육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신념을 가지고 공무원 법령교육에 열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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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에는 20171월부터 매월 진행하는 규제쟁송사례반 학습과 토론 프로그램으로 규제법률 전문교육, 자치입법교육 등에 이어 행정절차법 해석교육을 했다.

 


이날 제50회 사법고시, 40기 사법연수원 출신인 고준석 경상남도 법무담당관을 초빙해 행정절차법의 개념부터 적용범위와 원칙, 판례를 내용으로 교육의 전문성을 높였다.

                                              

고준석 강사는 풍부한 법률지식과 규제와 쟁송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강의를 해 수강생들로부터 행정절차법에 쉽게 다가갈 수 있었다는 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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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기본원칙인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배움에 가세하는 직원들이 늘어 인가허가회계민원 업무담당자 뿐만 아니라 신규공무원의 열의가 특히 눈에 띄었다.

 


교육에 참여한 박부경 주무관은 행정절차법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 배운 것을 업무에 잘 적용해 신뢰받는 공무원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정을 처리했을 때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라며, “밀양시 공무원은 배움의 열의가 높아 밀양시의 행정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밀양시는 지속적인 법령교육으로 입법 취지와 법령 해석능력을 높이는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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