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2019학년도 고교 수업료 동결 및 입학금 면제
페이지 정보
서용덕 작성일18-12-04 00:01 조회1,409회 댓글0건본문
- 고교 수업료 11년 연속 동결 및 입학금 2년 연속 면제
울산광역시교육청은 2019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수업료를 11년 연속으로 동결하고, 고등학교 입학금은 작년에 이어 2년째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경제 침체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9학년도 울산광역시 관내 공사립 고등학교 1급지 일반고의 경우 수업료는 연간 1,383,600원(분기:345,900원)이며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수업료는 연간 110,400원이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입학금은 2017년 11월 9일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2018학년도부터 사립의 특수목적고등학교(울산예술고, 현대공업고), 특성화고등학교(울산기술공업고), 자율형고등학교(현대청운고)를 제외한 학교는 입학금이 면제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수업료 동결과 입학금 면제는 학부모의 자녀 교육비 부담 완화와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용덕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