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국내 소송 "1만여명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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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작성일15-10-06 15:00 조회1,976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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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의 디젤차량 배기가스 조작사태가 국내에서 집단 소송전 양상으로 번지게 됐다. 국내 소비자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은 12만대 차량에 대한 리콜이 예상되고 현재까지 1000여건의 문의가 들어오는 점에 비춰 소송에 참가하는 이들이 1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바른은 6일 차량 구매자·리스 이용자 38명을 대리해 폭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 대리점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0일 2명의 소비자가 처음으로 제기한 데 이은 2차 소송이다.
바른은 오는 13일 100여명의 원고인단을 대리해 3차 소송을 내고, 매주 1차례씩 추가 소송을 제기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바른은 "지금까지 1000건 상당의 문의가 들어오고 500여명이 소송에 필요한 자동차등록증 등의 서류를 보내왔다"며 "차량 소유자들의 관심이 커 서류가 준비되는대로 계속적으로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우선 폭스바겐 등이 소비자들을 속이고 제품을 판매한 것에 책임을 물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대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고, 향후 차량 가치하락 금액에 대한 감정절차를 거쳐 청구액을 늘릴 예정이다. '폭스바겐 스캔들'로 불리며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됨에 따라 차량 가치가 떨어진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번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하종선 변호사는 △기존 연비소송과 달리 이번에 문제가 된 배기가스 조작사건은 대기환경보존법 46조와 48조를 위반한 점 △폭스바겐 본사가 사실관계를 이미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해당 차종을 리콜하겠다고 발표한 점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하 변호사는 이어 "미국의 경우 리콜 차량 소유주에게 2000달러(232만원 상당)를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한다는데 우리는 차량 가치 하락 등에 따른 손해배상 규모가 그보다 훨씬커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지금까지는 차량 구매자와 리스 이용자들만 원고인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앞으로는 중고차 소유주들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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