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다단계 사기 '휴먼리빙' 전·현직 대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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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작성일15-10-28 06:10 조회2,024회 댓글0건본문
1000억대 다단계 사기 '휴먼리빙' 전·현직 대표 실형
1300명의 피해자에게서 1000억원대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다단계업체 전·현직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이 업체는 2조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혐의로 징역 12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59)의 지시로 운영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휴먼리빙 전 대표 신모씨(56)와 현 대표 안모씨(54)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기만적인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업을 벌인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300여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총 1137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데도 프로모션에 참여해 매출을 올리면 후원수당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듯이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모두 "다단계 사기는 다수 피해자들의 경제적 기반과 인간관계를 파괴시켜 사회·경제적 폐해가 매우 크다"며 "피고인들은 이 같은 해악을 잘 알고 있는데도 다수의 피해자들에게서 지속적으로 거액을 편취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최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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