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상헬기 비리' 최윤희 前의장 20시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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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사회부 작성일15-11-25 11:53 조회1,725회 댓글0건본문
검찰, '해상헬기 비리' 최윤희 前의장 20시간 조사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에 연루돼 검찰에 소환된 최윤희(62) 전 합참의장이 검찰에서 20시간 가까이 강도높은 조사를 받고 25일 새벽 귀가했다. 이날 오전 6시께 서울중앙지검 조사실에서 나온 최 전 의장은 의혹을 충분히 소명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 소명했습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준비된 승용차를 타고 검찰청사를 떠났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전날 오전 10시께 출석한 최 전 의장을 상대로 와일드캣 시험평가서 조작을 지시했는지, 와일드캣이 선정되도록 실무진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추궁했다.
와일드캣을 우리 군에 중개한 S사 대표 함모(59)씨와의 대가성 금품거래 여부도 주요 조사 사안이었다. 함씨는 개인사업을 준비하던 최 전 의장 아들에게 2천만원을 줬다가 1천500만원을 돌려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최 전 의장 부인도 함씨와 자주 만나는 등 상당히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져있다. 최 전 의장은 조사 내내 와일드캣 시험평가서 조작 지시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이 받은 돈에 대해서도 "아들이 최근 검찰 조사를 받기 전까지 무슨 돈이 어떻게 건너갔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와일드캣은 실물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군의 작전요구성능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2012년 도입이 결정됐다. 최 전 의장은 당시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해군참모총장 신분이었다. 앞서 해군 박모 소장 등 전·현직 군 관계자 7명이 와일드캣 시험평가서 허위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합수단은 이번 주 후반 뇌물공여·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함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뒤 최 전 의장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추적사건25시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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