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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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팀 작성일16-01-04 18:15 조회2,209회 댓글0건본문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 강행
경기도 성남시가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마찰을 빚고 있는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청년배당, 무상교복 등 이른바 '3대 복지사업'을 올해부터 강행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를 따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를 감액해 재정상의 불이익을 주기로 한 것에 대비해 2019년까지는 사업비의 절반만 집행한다. 지급을 유보한 나머지 사업비는 최근 개정된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교부세 감액이 정당한지 유권해석해달라며 시가 지난달 17일 정부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집행하기로 했다.
패소하면 집행을 미룬 사업비 절반은 교부세 감액 상당액만큼 시 재정으로 충당해 쓰고 재판에서 이기면 앞서 절반만 지원한 사업대상 수혜자에게 마저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성남시가 올해 받게 될 정부 교부금은 87억원으로 통보돼 있다. 최악의 경우 성남시는 2019년까지 연 87억원, 4년간 최대 348억원의 교부세를 삭감받게 된다. 재정 여건이 좋은 성남시는 '교부금 불교부 단체'로 2019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정부로부터 '분권 교부세'를 받는다. 그 이듬해부터는 교부세를 받지 않는 재정자립 자치단체가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정부로부터 재정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 2020년부터 3대 무상복지사업을 100%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가 지난달 30일 중앙과 협의 없이 추진한 성남시 등의 복지사업 예산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고, 대법원에 제소 방침을 밝히자 이에 대응해 시가 강수를 둔 것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복지부의 부당한 불수용 처분과 위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그 결과를 기다리기엔 시간이 없어 3대 무상복지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113억원 예산이 확보된 '청년배당' 사업은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1만1천300여명에게 분기별로 애초 지급키로 한 금액의 절반인 12만5천원씩 연 50만원, 총 56억5천만원을 우선 지급한다. 지원금은 성남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성남사랑상품권이나 전자화폐같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25억원 예산이 확보된 '무상교복' 사업은 올해 중학교 신입생 약 8천9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올해는 1인당 지원하기로 한 교복구입비 28만5천650원의 절반 가량인 15만원을 학생에게 일일이 현금으로 지급한다. 내년부터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교복생산자 협동조합에 의뢰해 제작된 교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전 건강검진비 6억원을 포함해 56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산후조리지원' 사업은 올해 성남시 신생아 9천여명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애초 1인당 지원하려던 50만원의 절반인 25만원만 지역화폐로 지급키로 했다.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은 법적 근거인 모자보건법 시행에 맞춰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3대 무상복지사업에 대해 각각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만들고 무상산후조리원 56억원, 무상교복 25억원, 청년배당 113억원 등 총 194억원의 필요 예산을 모두 확보했으나 복지부와 갈등으로 시행을 미뤄왔다.
사회팀
경기도 성남시가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마찰을 빚고 있는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청년배당, 무상교복 등 이른바 '3대 복지사업'을 올해부터 강행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를 따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를 감액해 재정상의 불이익을 주기로 한 것에 대비해 2019년까지는 사업비의 절반만 집행한다. 지급을 유보한 나머지 사업비는 최근 개정된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교부세 감액이 정당한지 유권해석해달라며 시가 지난달 17일 정부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집행하기로 했다.
패소하면 집행을 미룬 사업비 절반은 교부세 감액 상당액만큼 시 재정으로 충당해 쓰고 재판에서 이기면 앞서 절반만 지원한 사업대상 수혜자에게 마저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성남시가 올해 받게 될 정부 교부금은 87억원으로 통보돼 있다. 최악의 경우 성남시는 2019년까지 연 87억원, 4년간 최대 348억원의 교부세를 삭감받게 된다. 재정 여건이 좋은 성남시는 '교부금 불교부 단체'로 2019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정부로부터 '분권 교부세'를 받는다. 그 이듬해부터는 교부세를 받지 않는 재정자립 자치단체가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정부로부터 재정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 2020년부터 3대 무상복지사업을 100%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가 지난달 30일 중앙과 협의 없이 추진한 성남시 등의 복지사업 예산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고, 대법원에 제소 방침을 밝히자 이에 대응해 시가 강수를 둔 것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복지부의 부당한 불수용 처분과 위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그 결과를 기다리기엔 시간이 없어 3대 무상복지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113억원 예산이 확보된 '청년배당' 사업은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1만1천300여명에게 분기별로 애초 지급키로 한 금액의 절반인 12만5천원씩 연 50만원, 총 56억5천만원을 우선 지급한다. 지원금은 성남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성남사랑상품권이나 전자화폐같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25억원 예산이 확보된 '무상교복' 사업은 올해 중학교 신입생 약 8천9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올해는 1인당 지원하기로 한 교복구입비 28만5천650원의 절반 가량인 15만원을 학생에게 일일이 현금으로 지급한다. 내년부터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교복생산자 협동조합에 의뢰해 제작된 교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전 건강검진비 6억원을 포함해 56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산후조리지원' 사업은 올해 성남시 신생아 9천여명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애초 1인당 지원하려던 50만원의 절반인 25만원만 지역화폐로 지급키로 했다.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은 법적 근거인 모자보건법 시행에 맞춰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3대 무상복지사업에 대해 각각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만들고 무상산후조리원 56억원, 무상교복 25억원, 청년배당 113억원 등 총 194억원의 필요 예산을 모두 확보했으나 복지부와 갈등으로 시행을 미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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