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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법원, 박기춘 의원-징역1년4개월, 추징금 2억78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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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팀 작성일16-01-08 22:20 조회1,8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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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법원, 박기춘 의원-징역14개월, 추징금 27800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8일 분양 대행 업체 대표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소속 박기춘(60) 의원에게 징역 14개월에 추징금 278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자신의 불법 정치 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현금 27800여만원을 받은 혐의와 보좌관에게 증거인 안마 의자를 측근의 집에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 등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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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80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 2점과 안마의자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시계와 안마 의자의 경우 박 의원이 직접 사용했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돈으로 바꿔 사용하려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불법 정치 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후배 정치인과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서 4년간 27000만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금품을 준 사람에게 특혜를 준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 의원이 분양 대행 업체 대표와의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 이 업체 거래처인 건설사 임직원과 식사·골프 모임을 갖고 업체 대표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것은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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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 의원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자수서를 제출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한 점, 공판 과정에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국회 관계자와 지역구 주민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작년 2월까지 분양 대행 업체 I사 대표 김모(45)씨로부터 현금 27000만원과 명품 시계 2점 등 35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작년 9월 구속기소됐다. 박 의원은 또 측근을 통해 금품을 김씨에게 돌려줘 증거를 인멸을 시도한 혐의(증거 은닉 교사)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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