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자금 횡령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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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 작성일16-03-15 15:25 조회1,984회 댓글0건본문
정부 공공기관 자금 횡령 무더기 적발
정부 공공기관의 자금을 횡령해 쌈짓돈처럼 유용해 온 회계담당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15일 직원 1명이 장기간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업소나 학교 등 11개 소규모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분야 회계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파면 4명·해임 3명을 포함해 관련자 1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이들이 횡령한 자금은 조달대금 등으로 지급해야 할 세출예산, 직원들이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소득세 등 급여공제금, 법원 공탁금, 방과후학교 강사료, 학교급식비 등으로 다양했다. 횡령액은 모두 22억원에 이른다.
소규모 공공기관의 허술한 인감 관리와 부실한 내부 통제 등으로 인해 횡령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지방농촌지도사인 A씨는 세출금 출납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1년 1월 조달물품 구매대금 6000만원을 조달청에 납부하는 것처럼 결재를 받은 뒤 상사 몰래 거래인감을 무단 날인해 친구 계좌에 송금하는 등 2008년 8월부터 2011년 1월까지 38차례에 걸쳐 12억52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A씨는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시내 도장집에서 위조한 은행 출납인을 사용해 납부영수증을 위조하기도 했다.
A씨는 횡령한 자금으로 앞서 횡령한 대금을 변제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거나 자신의 계좌에서 조달물품 구매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기도 하면서 3년 가까이 장기간 횡령을 지속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직원 B씨는 2014년 9월 법원으로부터 아파트 분양 소송과 관련한 공탁금 3억5000만원 수령 통지서를 받은 뒤 이를 보고하지 않은 채 2015년 4월 관련서류에 공사 법인 인감을 무단으로 날인, 법원에 제출해 공탁금 전액을 자신의 계좌로 수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직원 C씨는 2012년 광주광역시가 공사 앞으로 법원에 공탁한 보상금 5100만원을 몰래 수령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공탁금 6700만원을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공무원은 직원들의 소득세 등으로 납부해야 할 공금 6900만원을 29회에 걸쳐 빼돌렸고, 대구지법 안동지원 공무원도 건강보험료 등으로 납부해야 할 공금 3900만원을 25차례에 걸쳐 횡령했다. 울산시교육청 산하 4개 초등학교·중학교에서 회계 담당으로 근무하면서 방과후학교 강사료 등 4900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공무원, 경상남도교육청 산하 2개 초등학교에서 급식재료비 등 3600만원을 횡령한 공무원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국고금 출납 등 업무를 담당한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은 급여공제금 등 44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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