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정 전서울시향 대표, 6억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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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6-03-16 05:06 조회2,387회 댓글0건본문
박현정 전서울시향 대표, 6억원 소송 제기
성추행 의혹에 휘말렸던 박현정(54·여)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정명훈(63) 전 예술감독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이달 9일 정 전 감독을 상대로 위자료 6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더하여 이와 별도로 정 전 감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박 전 대표는 정 전 감독이 언론 인터뷰와 단원들에게 보낸 편지 등에서 자신의 성희롱과 폭언 의혹을 사실처럼 표현한 점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발표한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3명과 '자작극'에 연루된 서울시향 직원 등 5명을 상대로도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상태다. 박 전 대표의 성추행 의혹은 경찰 수사 결과 서울시향 직원들의 허위사실 유포로 잠정 결론났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에서 서울시향 직원들 사건을 송치받은 첨단범죄수사2부(이근수 부장검사)에 정 전 감독 고소사건을 배당해 함께 수사할 방침이다.
“서울시향 직원들의 허위 문자에 한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가 농락을 당했다.” 정명훈 전 감독 부인 문자 “완벽한 시나리오로 잘 준비하라”
1년여에 걸친 서울시향 박현정 전 대표의 막말·성희롱 음해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조차 수사 결과에 놀랄 정도였다. 박 전 대표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남자 직원의 주장 등 2014년 12월 세상에 뿌려진 직원들의 투서는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향의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던 박 전 대표를 내쫓기 위한 직원들의 조직적인 음해였다는 게 경찰 수사 결과의 골자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투서 폭로전이 진행되던 4개월 동안 정명훈 전 감독의 부인 구모 씨와 정 전 감독의 비서 역할을 한 보좌역 백모 씨(40·여) 간 무려 600여통의 문자 대화가 오갔다는 점이다.
경찰은 디지털 복원작업을 통해 백 씨의 휴대폰에서 구 씨와 주고 받은 600여 통의 문자 내용을 파악했다. 여기에서 박 전 대표의 퇴진 여부와 정 감독의 재계약 상황 등 투서 폭로사건을 전후로 하는 민감한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경찰은 구 씨에 대해 기소중지 조치와 함께 이 사건 투서의 유력한 배후로 지목한 상황이다. 경찰은 특히 미국 국적자라는 점을 이용해 구 씨가 앞으로도 계속 한국 경찰의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어 남편인 정명훈 전 감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600여통 문자에 담긴 진실은?
경찰이 이날 구 씨와 정 전 감독의 보좌역 간 이뤄진 방대한 문자 내역을 전격 공개한 배경에는 구 씨를 압박하려는 포석이 깔려 있다.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시향 조직의 경영과 운영에 간여할 위치에 있지 않은 K씨(구 씨를 지칭)가 왜 박현정 전 대표의 종로경찰서 입건 여부 등 퇴진 상황을 논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전 감독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정명훈 지휘자의 부인은 직원들의 인권침해 피해의 구제를 도왔을뿐 허위사실 유포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해왔다.
그러나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600여통의 문자 내용을 보면 (직원들의 인권침해를 도우려는 구 씨의 취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문자 대부분이 박 전 대표의 거취 문제 등에 집중돼 있다”고 일축했다. 경찰은 구 씨가 “완벽한 시나리오로 잘 준비하시라”는 내용으로 백 씨에게 보낸 문자 내용 등 배후 세력임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다수의 문자 내용을 확보하고 있어 반드시 구 씨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향직원 10명 무더기 입건..정 전 감독 보좌역이 핵심
경찰은 허위 투서를 만들어 배포한 시향 직원 10명도 이날 무더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결정했었다.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브리핑에서 구순열 씨와 600여통의 문자를 주고 받은 정 전 감독의 보좌역 백 씨를 이 사건 핵심 피의자라고 특정해, 시향사태가 직원 인권문제가 아닌, 시향 운영을 둘러싼 박 전 대표와 정 전 감독 간 갈등 때문이었음을 확인했었다. 경찰은 2014년 말 박 전 대표의 퇴진을 불러온 ‘서울시향을 지키고 싶은 직원 17명’ 명의의 투서가 주장한 △폭언·막말 △성추행 △인사전횡 등 3대 의혹이 모두 허위라고 봤다.
폭언·막말 피해를 주장한 피의자들 간 장소와 시간 등 진술이 엇갈리고, 성추행을 당했다는 직원 곽 모씨(40)의 주장 역시 성추행이 벌어진 장소에 동석한 예술의 전당 직원들이 “성추행이 발생하지 않았다” “시종일관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며 일관된 진술을 하는 점 등을 들어 허위라고 판단했다. 인사전횡 의혹 역시 전혀 사실관계가 맞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경찰은 곽 씨가 자신의 성추행 주장을 보강하기 위해 동석자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섭외한 정황도 발견했었다. 이 때문에 경찰은 곽 씨의 죄질이 지극히 나쁘다며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사이버수사대는 “직원들이 투서에서 중요한 주장 내용들은 모두 허위이거나 왜곡, 각색됐다”며 “투서 참가자도 최초 17명이라고 주장했지만 수사 결과 백 씨 등 10명이 그 실체였다”고 최종 결론지었다. 이에 서울시향은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시향을 아껴준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매우 애석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시향은 “수사진행과정을 지켜보며 사실관계가 규명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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