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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습기살균제 사건 서울대 조모교수 연구용역비 유용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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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팀 작성일16-05-05 17:30 조회1,8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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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습기살균제 사건 서울대 조모교수 연구용역비 유용정황 포착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로부터 뒷돈을 받고 유리한 실험보고서를 써준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된 서울대 조모(57) 교수가 옥시측 연구 용역대금을 유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조 교수와 주변 계좌를 추적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 교수가 옥시로부터 받은 용역비 25천만원 가운데 일부를 개인적으로 쓴 단서를 파악했다.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를 폐손상 위험요인으로 지목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를 반박하고자, 201110월께 조 교수팀에 원료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흡입독성 실험을 의뢰했다.

당시 옥시가 지급한 연구용역대금은 규정상 서울대 법인계좌로 입금됐고, 조 교수가 필요할 때마다 비용을 학교측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용됐다. 이 과정에서 조 교수가 재료·기자재비 또는 인건비 등으로 용도를 허위로 기재해 돈을 타낸 뒤 사적으로 지출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날 조 교수를 상대로 용역비가 연구와 관련 없는 곳에 사용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역비 유용 사실이 확인되면 업무상 횡령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조 교수는 옥시측 주문대로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 사측 입맛에 맞는 연구보고서를 써주고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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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측과 공모해 흡입독성 실험 데이터를 손보는 등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 교수가 용역비와 별개로 개인계좌로 받은 수천만원 상당의 자문료가 대가성 있는 금품이 아닌지 추궁했으나, 조 교수는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며, 회계처리도 정상적으로 됐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4일 조 교수의 서울대 연구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 교수가 옥시 수사와 관련된 증거물에 손을 댄 흔적을 확인하고 그를 연구실에서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6일 오전께 뇌물수수와 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조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상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국민들은 조모교수의 모랄 해저드에 분노와 치를 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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