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사건, 과연 누구말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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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 작성일16-05-09 21:36 조회2,050회 댓글0건본문
옥시 서울대 교수 연구원에게 "폐손상 부분 빼라"고 지시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의뢰한 가습기살균제 독성실험에서 결과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서울대학교 수의대 조모 교수(56)가 연구원에게 최종 보고서를 조작케 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한 언론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서울대 조 교수와 함께 실험을 진행한 연구원으로부터 "조 교수가 폐손상 부분을 보고서에서 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연구원은 검찰조사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쥐에서 폐손상이 나타났다는 부분을 최종 보고서에 넣었으나 조 교수가 이를 삭제하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옥시는 2011년 조 교수가 재직 중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 평가 연구용역 계약을 맺고 실험을 진행했다. 해당 실험에 참여한 다른 대학 교수도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쥐에서 폐섬유화 증상이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 이 교수는 해당 사실을 조 교수에게 보고했지만 조 교수가 이를 묵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조 교수는 조작된 최종결과 보고서를 옥시 측에 제출했다. 검찰은 조 교수가 이 과정에서 옥시로부터 1200만원을 개인 계좌로 받아 형사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위조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조 교수가 연구원에게 폐손상 부분 데이터를 최종 보고서에서 빼라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옥시 측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과연 누구말이 맞나?-서울대 교수, "김앤장 '실험 결과 누락" 의혹 일어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 중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법률 대리인인김앤장 법률사무소(김앤장)가 살균제의 인체 유해성이 의심된다는 실험 결과를 전달받고도 유리한 부분만 검찰에 제출했다는 의혹과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일단 검찰은 옥시 측에서 해당 실험 결과를 보고받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다는 입장이어서 수사의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옥시와 김앤장의 '실험 결과 누락 의혹'은 이 사건 수사중 구속된 서울대 수의대 조모(57) 교수 측이 제기했다. 조 교수의 변호인은 8일 기자회견을 열어 "김앤장이 조 교수팀 실험에서 살균제에 인체 유해성이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고도 이를 숨기도록 옥시 측에 법률 자문했다"고 주장했다. 2011년 11월과 2012년 초 옥시는 생식독성 실험 결과와 흡입독성 실험 결과에서 드러난 인체 유해 가능성을 조 교수 측으로부터 보고받고도, 관련 내용을 몰랐다고 말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조 교수는 옥시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 등으로 7일 구속됐는데 조 교수 측 변호인은 실험 결과 중간발표와 최종발표에 김앤장 소속 변호사도 참석했으며, 김앤장 측이 2013년 4월 연구팀 소속 연구원에게 독성실험 관련 원자료를 요청했다는 주장도 했다. 전신 독성화 가능성까지 경고했음에도 '폐섬유화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부분만 발췌하지 않은 것에 의구심이 든다고 조 교수 측 변호인은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로선 실험 결과 보고서의 작성자이자 책임자, 명의자는 조 교수이며, 수사·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되는 것을 포함한 대외적인 사용에서도 조 교수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9일 간담회에서 실험 결과 제출 과정에서 김앤장 측이 누락한 부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애초 작성자가 제출한 단계부터 (실제 결과와는) 다르게 제출됐다"면서 이런 점을 조 교수도 다 파악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 하면서도 조 교수 측 주장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상황에서 여러 주장에 대해 일일이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도 "내용과 경위는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실제 김앤장 측이 결과 보고서의 특정 데이터를 바꾸는 등 조작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형사책임까지 묻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의견이다. 다만 유해성 관련 내용을 일부 누락한 게 맞다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실체 규명을 지연시킨 데 대한 윤리적 비난 가능성은 피할 수 없어 검찰의 조사 추이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한편 조 교수 측 주장에 대해 김앤장 측은 "실험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며 "조 교수가 작성한 결과 보고서를 전달받아 그대로 검찰과 법원에 제출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과연 누구의 말과 주장이 맞는 것인가? 정밀 심층 수사가 필요해 보이고 김앤장 측이 보고서를 일부 누락한 것이 맞다면 심각한 법조브랜드 타격과 파장이 예상된다. 국민들은 "검찰수사는 서울대 교수든 김앤장이든 어느 누구의 눈치를 봐서도 안된다. 죄없는 국민생명 100여명 이상이 없어진 사건이다. 명명백백 진실을 밝히고 책임처벌이 가해져야 한다. 필요하다면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치 않도록 입법행위도 필요하다"며 분노하고 있다.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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