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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 변호사, 경찰관 팔 "할퀴고 물어뜯고 욕설,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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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6-05-13 04:34 조회2,1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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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 변호사, 경찰관 팔 "할퀴고 물어뜯고 욕설,폭언"

한때 대한민국 법조계의 최고 엘리트 판사였던 최유정 변호사, 과연 그녀는 대학시절, 법대학생이라면 누구나 공무하는 법철학을 공부하지 않았을까? 그럴리는 없다. 문제는 남의 법사상과 철학은 기가막히게 잘아는데 자신의 법윤리와 가치관은 제대로 가지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판사시절 조명받던 문예활동도 국민의 웃음거리가 되어 버렸다.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위해 결코 있어서 안되는 전관예우를 활용 법조계 로비 목적으로 100억원대 부당 수임료를 챙긴 최유정 변호사는 지난 9일 검찰에 체포됐었다.

별로 법조문이나 법판례, 법사례를 치밀하게 조명하지도 않아도 되는 일에 피의자의 심리를 악용 일반 국민들이나 서민들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100억원의 돈을 수임하는 특별한 변호사 최유정은 가족들 저녁반찬 거리를 위해 콩나물 값 500원을 깎아야 하는 주부들의 눈물과 아이들 학비를 위해 오늘도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시달리며 출퇴근하는 아버지들의 축늘어진 어깨를 모르는 사람인가? 그녀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의 팔을 물어뜯고 욕설을 하는 등 격렬하게 저항하는 웃지못할 촌극도 벌렸다. 이것도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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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가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잠적한 곳은 지인이 운영하는 전북 전주의 한 정형외과 병원이었다. 최 변호사는 당시 이 병원 5층 특실에 머물다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그런데 체포 과정에서 상식 밖의 행동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체포 당시 경찰관의 얼굴을 할퀴고 팔을 물어뜯는 등 격렬히 저항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 변호사는 체포영장을 집행한 검찰 관계자에게도 욕설과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 것 다아는 변호사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체포당시 이 병원의 환자는 "악쓰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수선한 거 같더라고요. 간호사들이 선생님을 찾고 하니까."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병원은 최 변호사가 입원했다는 사실도, 체포 당시 강하게 저항했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때 법을 집행했던 최유정 변호사, 이제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처지가 됐다. 이에대해 한 시민은 말했다. “저 시건방진 여자는 철저하게 자신에게 100억원을 준 피의자의 심리, 그리하고 싶어도 그리할 수 없어 억울하게 생명을 포기하거나 자기 죄값을 달게 받아야 하는 피의자들의 심정도 자신이 느껴보아야 할 것 같다. 하기사 돈많은 변호사니 돈으로 편하게 감옥살이 하거나 보석으로 나올수 있지도 않겠는가? 타인에게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책임을 져라며 떵떵거리기 앞서 자신부터 자신의 죄를 책임져야 할 것이다. 이런 썩어빠진 재판들을 하는 나라에서 재수없으면 걸리는 자만 억울할 것 아닌가? 이런 나라에서 재판을 한다고?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이 진리다.  엘리트 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는 그것을 말없이 몸소 실천해야 하지 않겠는가?”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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