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사법정의는 죽었는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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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6-05-18 13:50 조회1,824회 댓글0건본문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는 죽었는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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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반인의 통념을 넘는 100억원대의 부당 수임료와 '전관 로비' 의혹 논란을 일으킨 최유정(46·구속) 변호사가 벌어들인 수임료 상당 부분을 몰수·추징당할 가능성이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변호사가 법조계 로비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받은 거액 수임료는 범죄로 얻은 수익에 해당해 상당액이 몰수될 가능성이 크다. 일부 처분해 버리는 등 사정이 있어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홍만표 변호사, 저축은행 합수단 사건 수임도 문제
또한편, '정운호 법조 비리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는 또 '저축은행 비리 사건' 부적절 수임 논란에 휩싸였다. 대검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이 수사·공소유지를 담당한 관련 사건에서 홍 변호사는 일부 피고인의 사건을 수임해 직접 변론하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원 등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지난 2012년 4월 최연희 전 국회의원(72)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부에 선임계를 내고 최 전 의원의 변호인으로 공판에 참여했다. 당시 최 전 의원은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75)으로부터 60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문제는 이 사건도 대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수단이 수사하고 직접 공소를 유지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홍 변호사는 2011년 8월 대검 기조부장을 끝으로 옷을 벗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2012년 4월 무렵 이 사건을 수임했다. 홍 변호사는 2012년 4월 18일 열린 첫 재판과 같은 해 5월 열린 두번째 재판에 직접 변호인으로 참여했다. 최 전 의원은 같은해 11월 1심 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전체 6000만원 수수 혐의 중 상당 부분인 4000만원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이듬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홍 변호사의 이런 활동 내역이 '부적절 수임' 논란을 빚기 충분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검찰의 수사·공소유지에 '전관'을 이용한 영향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의뢰인에게 전관 영향력을 내세워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심을 살 수도 있다. 2011년 7월 개정된 변호사법은 이런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등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홍 변호사의 경우 이 규정을 아슬아슬하게 피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직접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 홍 변호사가 '공식 기록' 상으로는 수사가 아니라 재판에만 관여했기 때문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설령 대검에서 직접 공소를 유지하는 사건이라도 대검 퇴직 변호사가 지방법원 사건을 수임하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대검 퇴직 변호사는 고등법원 이상, 즉 2·3심 재판에만 관여하지 못한다.
이에 대해 서울지역 한 변호사는 "저축은행 비리 사건처럼 대검이 직접 공소를 유지하는 사건이 드물다 보니 생긴 법적 공백으로 보인다"며 "이 규정은 대검 공판부가 공소를 유지하는 일반적인 사건을 전제로 만들어진 규정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홍 변호사가 법률이 미처 규정하지 못한 부분을 피해 탈법적으로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을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이 사건의 경우 홍 변호사가 재판 초반부에만 직접 법정에 출석했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건을 몰래 수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홍 변호사는 최 전 의원 사건 외에도 여러 저축은행 비리 사건에서 부적절하게 이름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홍만표 변호사, 카지노 세금탈루도 개입 의혹
또 홍만표 변호사는 국내 카지노 업계 세금탈루 사건에도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013년, 국세청은 호텔 카지노를 운영하던 김 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220억 원이 넘는 매출을 누락해 소득세와 법인세 등 모두 1백억 원 안팎의 세금을 탈루한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경찰 역시 국세청 고발과 별도로 김 씨에 대한 횡령과 탈세, 폭력 등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는 예상과 달랐다. 국내 대형 로펌이 변호를 맡은 해당 사건을 수개월째 끌더니 검찰 인사 직전 서둘러 무혐의로 마무리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 "(경찰이) 검찰로 넘겼을 때는, 죄를 입증해서 넘긴 것인데 무혐의를 때린 거지." 이 사건 역시, 불법 변론 논란의 중심에 있는 홍만표 변호사가 거액을 받고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 “(제보자는) 김**하고 20년 같이 사업을 했던 사람인데, 홍(만표)이 도와줬다고 그래서 무혐의가 됐다고…." 검찰은 홍 변호사가 지난 5년간 직·간접적으로 맡았던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정식 수임 외에도 로펌이나 변호사 이름을 빌려 막후 변론한 사건이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홍만표 변호사, CTS 감경철 회장 사건도 전관의혹, 재부상
17일 한 언론이 입수한 ‘2011년~12년 홍만표법률사무소 매출(수입수수료) 현황 문건’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2012년 CTS으로부터 3억 원, 안동개발주식회사로부터 6000만 원, (주)옥산레저로부터 7000만 원, (주)조은닷컴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다. CTS, 안동개발주식회사, (주)옥산레저, (주)조은닷컴 등은 감경철 회장이 모두 실질적으로 소유한 회사다. 따라서 감 회장 측이 회사를 동원, 홍 변호사 선임 및 보수를 위해 돈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감경철 회장 횡령 사건은 지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감 회장은 2002년 CTS 신사옥 건축 과정에서 150억 원 상당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2011년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밖에 신한캐피탈과의 채무조정 과정과 쌈지공원 매입 과정, 가족 소유의 골프장에서도 횡령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감 회장 관련 회사에 대해 샅샅이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횡령 정황을 어느 정도 포착하는 등 구체적인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검찰은 2012년 11월 감 회장의 각종 비리 건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사정당국 관계자들은 물론 교계 일각에서는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한 목회 단체는 박근혜 대통령직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수사를 요구했고, 수사에 반발한 일부 관계자들이 정부에 탄원서와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진통이 상당했다. 더민주 서영교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감경철 회장과 홍만표 변호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일각에서는 당시 감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유야무야된 배경에 홍만표 변호사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CTS 횡령수사 다시 한 번 봐 달라고 민원을 넣었다.
대검 기조부장이었던 홍만표 검사가 변호사가 되면서 CTS 관련 수사가 잘 되다가 다 기각됐다는 것이다”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봤더니 검찰이 ‘홍만표 부장에게 빚진 게 있다. 이번에 갚아야 한다’라고 했다고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처럼 감 회장의 무혐의 배경에 홍 변호사가 있었다는 의혹이 가시지 않는 상황에서 거액의 수임료까지 전달된 사실이 확인되자 일부에서는 ‘제2의 정운호 사건’을 연상케 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당시 사건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당시는 홍 변호사가 검찰복을 벗은 지 1년 정도 밖에 안됐을 때다. 전관 파워로 치자면 지금의 정운호 사건보다 훨씬 크다. 4억 6000만 원의 수임료도 거액이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수고비가 추가로 전달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시 그런 얘기가 파다했다”라고 전했다. 이사건들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국민들은 “전관예우, 시스템 자체를 없애버려야 한다.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는 죽었는가? 거액불법 수임료 뿌리 뽑아야 한다”며 분노하고 있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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