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조비리' 홍만표·정운호 구속, 롯데 면세점사업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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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 작성일16-06-02 12:08 조회1,916회 댓글0건본문
검찰,'법조비리' 홍만표·정운호 구속, 롯데 면세점사업부 압수수색
정운호(51·수감 중)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관 로비 의혹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가 2일 구속됐다. 홍 변호사를 통해 구명 로비를 시도한 정 대표의 구속영장도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로 청구한 홍 변호사의 영장을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발부했다.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정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도 같은 사유로 발부됐다.
이에 따라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8월이 확정됐던 정 대표는 오는 5일로 예정돼 있던 석방 예정일에 출소하지 못한 채 다시 구속수사를 받는 형편이 됐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대표에게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에게 부탁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3억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11년 9월께 지하철 매장 임대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하겠다며 정 대표 등 2명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2011년 9월 이후 최근까지 소득 미신고나 축소 신고 등의 방법으로 수임료 소득 수십억원을 신고에서 누락하고 10억여원을 탈세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도 포함됐다.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네이처리퍼블릭과 계열사인 에스케이월드 등 법인 자금을 빼돌려 14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를 받는다. 그는 2012년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1심 재판에서 허위 내용을 증언한 혐의(위증)도 받는다.
검찰, 롯데 면세점사업부 압수수색
한편,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중인 검찰은 네이처리퍼블릭 롯데면세점 입점 과정에서 롯데그룹 오너 일가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잡고 호텔롯데 면세점사업부 등에 대해 오늘(2일) 오전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서울 소공동 롯데면세점 등에 수사관 20여 명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 서류 등을 분석중이다.
앞서 정 씨는 이미 구속기소된 브로커 한 모 씨에게 "롯데 면세점에 좋은 자리에 입점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수료 명목으로 매달 매출의 3~5%씩, 총 20억여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검찰은 한 씨가 받은 돈의 일부가 롯데가 장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측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잡고 수사중이다.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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