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범죄 ‘무고죄’, 경각심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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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6-06-10 14:11 조회1,974회 댓글0건본문
악질범죄 ‘무고죄’, 경각심 가져야
우리나라의 무고죄,위증죄 건수가 이웃 일본의 10배를 넘고 인구대비 30배에 달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그만큼 한국사회의 병폐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무고죄나 위증죄는 법률을 악용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매우 죄질이 나쁜 악질범죄다. 무고죄가 죄질이 나쁜 이유는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마저 의심하게 만들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한다는 점이다. 결국 누가 진짜냐 가짜냐가 모호하게 되어버리는데 이렇게 되면 거짓말하는 쪽은 아쉬울게 없게 되고 바른말 하는 쪽만 피해를 입게 되고 만다. 기본적 사실관계가 왜곡되어 버리기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요인이 된다.
‘무고죄’란 무엇인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 등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형법 제156조). 신고의 방법은 자진하여 사실을 고지하는 한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고소(告訴) · 고발(告發)의 형식에 의하건 혹은 기명(記名)에 의하건 익명(匿名)에 의하건 또는 자기명의에 의하건 타인명의에 의하건 모두 불문한다. 이 경우에 신고의 상대방은 공무원(公務員) 또는 공무소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라 함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당관서(相當官署) 또는 관헌(官憲) 및 그 보조자(補助者)를 말한다. 예를 들면 경찰 또는 검사와 같은 수사기관 및 그 보조자인 사법경찰리(司法警察吏), 임명권 또는 감독권이 있는 소속장관 또는 상관 등이다.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러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또는 징계처분을 행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형법 제157조). 무고죄는 국가적 법익인 국가의 심판기능(審判機能) 내지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 그리고 무고죄는 목적범으로서 허위사실의 신고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된다. 따라서 도달한 문서를 비록 되돌려 받았다고 하더라도 본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무고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며, 한편 위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한 무속인의 ‘무고 교사’에 파괴된 가정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른바 ‘세모자’ 사건은 결국 전 국민을 상대로 벌인 무고 사기극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인 이모(44) 씨와 그녀를 배후에서 조종한 무속인 김모(56·여) 씨를 구속했다. 이 사건이 처음 세상에 알려진 것은 1년 전이다. 이씨는 목사인 남편이 흥분제가 든 약을 자신에게 먹인 뒤 다른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했고 10대인 두 아들에게도 5~6살 때부터 똑같은 일을 시켰다며 작년 9월 처음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엔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두 아들과 함께 기자회견까지 열어 10년 넘게 남편으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남편뿐 아니라 시아버지, 오빠, 형부 등 친인척과 일면식이 없던 사람들을 포함해 총 44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올해 7월까지 서른여섯 차례에 걸쳐 11곳의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했다. 심지어 지난 6월에는 유튜브에서 본인을 ‘더러운 여자이지만 엄마’라고 소개하는 육성 인터뷰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이씨와 두 아들이 직접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동일한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경찰이 막상 수사에 착수해보니 세 모자가 범행 시기나 장소를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진술도 엇갈린다는 점에서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되었다.
자연스레 무고 혐의를 의심하게 된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배후에 무속인 김씨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게 되었다. 이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44명 중 상당수가 김씨와 금전 문제로 갈등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란 점을 발견한 것이 단서가 됐다. 또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녹취 파일에는 무속인 김씨가 이씨에게 ‘고소는 내가 아니라 내가 모시는 할아버지 신이 시킨 거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두 아들이 다치거나 죽는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씨는 남편과 유학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인 지난 2006년 무속인 김씨를 처음 알게 됐다.
당시 병원에서도 잘 고쳐지지 않는 병을 앓고 있었는데 언니의 소개로 만난 무속인 김씨의 주술로 낫게 되었다고 했다. 그때부터 어이없는 맹신적 추종이 시작됐고, 무속인 김씨는 계속해서 굿 값을 요구하며 수천만원을 강탈해갔고 2009년엔 벌써 수억원이 무속인 김씨에게 넘어가 있었다. 아이들도 김씨를 이모할머니로 불렀는데,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심과 엄마의 반복적 세뇌가 비이성적 심리종속 행동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자살, 살인, 사기극 등 각종 비극적인 결말과 엽기 행각에 의한 사건들이 가족 단위로 벌어지고 있는 추세다. 가족해체의 그늘 속에서 가정이 더는 소속감과 안정감을 주지 못하는 장소로 변질된 것이 원인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무속인 김씨는 이런 현대사회의 병폐를 교묘히 악용해 범죄를 교사한 것이었다.
법원, 죄질나빠 검찰구형보다 높은 중형 선고
이에 법원은 죄질이 나쁘다며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 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6단독 김승주 판사는 7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이모(44·여)씨에게 징역 3년을, 무고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김모(56·여)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이씨의 두 아들과 44명의 피무고인들은 많은 피해를 입었고, 특히 두 아들은 오랫동안 피해극복이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무속인 김씨가 경제적인 목적으로 이씨에게 무고를 교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씨는 이씨와 이씨 남편의 재산(부동산 등 50억원 상당) 처분에 개입해 수십억원을 친인척·지인 명의로 돌리고, 일부는 자신 명의로 한 뒤 이씨 남편이 재산을 찾으려고 하자 이씨에게 무고를 교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이씨는 김씨의 지시를 받아 세 모자가 남편 등 44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여러 기관에 허위 신고했다"며 "피해자인 두 아들의 신체에는 성폭행을 당한 증세가 나타나지 않았고, 관련 진료기록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는 사건이 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은 가장 질이 나쁜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은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 노력도 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씨에 대해서는 "그동안 무속인 김씨밖에 믿을 사람이 없었는데,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앞으로 바른 길로 가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전했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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