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임검사팀, 진경준 검사장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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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팀 작성일16-07-15 10:52 조회2,059회 댓글0건본문
검찰 특임검사팀, 진경준 검사장 긴급체포
검찰의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중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거래를 한 진경준 검사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특임검사팀은 14일 오후 10시 55분 진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진 검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13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고 있었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도주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도 조사 과정에서 심적으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 긴급체포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검사장이 검찰에 긴급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999년 조폐공사 파업을 유도한 혐의로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이 긴급체포된 적은 있지만, 사표가 수리된 이후였다. 검찰 등에 따르면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2005년 대학동창인 김정주 회장으로부터 받은 4억 2500만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진 검사장은 이 자금으로 넥슨 비상장주식 1만주를 사들인 뒤 2006년 주식을 넥슨 쪽에 10억여원에 되팔고, 다시 넥슨재팬 주식을 사들였다. 넥슨재팬 주식은 2011년 일본증시에 상장하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다. 진 검사장은 지난해 검사장 승진 당시 주식을 처분해 120억원대 시세차익을 올려 대박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전날 김 회장으로부터 "진 검사장의 검사 신분을 의식해 자금과 차량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검사장도 이날 검찰 조사에서 "김 회장으로부터 자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돈을 받은 뒤 갚으려 했고 일부는 갚았다"며 특임검사팀에 자신의 계좌기록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검사장은 대가성 부분은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05년 진 검사장이 김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과 관련해 '포괄일죄' 형식으로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포괄일죄를 적용하면 일련의 범죄들이 이어질 때 맨 마지막에 이뤄진 범죄로 공소시효를 계산하게 된다. 검찰은 2005년 넥슨 주식 취득, 2006년 넥슨 재팬 주식 취득에 이어 2008년 3월 넥슨의 법인 리스 차량이던 제네시스 차량을 처남 명의로 취득한 정황도 파악한 상태다. 검찰은 신병을 확보한 진 검사장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진경준 거짓말들에 법무부, 청와대 뒷짐
진경준 검사장(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넥슨의 ‘스폰서 관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는 동안 법무부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은 뒷짐을 진 채 제대로 된 견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진 검사장의 거짓 해명을 믿어 의심치 않았고, 거기에 앞서 민정수석실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진 검사장을 ‘검찰의 꽃’인 검사장으로 승진시켰다는 것이다. 진 검사장은 올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무원 재산공개에서 156억5609만 원의 재산을 신고해 법조 분야 공직자 재산 순위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 재산이 대부분 넥슨재팬 주식을 팔아 마련한 돈이라는 것이 함께 공개되면서 넥슨이 비상장 주식으로 진 검사장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진 검사장은 당시 “기존 자금으로 주식을 샀으며, 매입 과정에서도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진 검사장의 해명에 석연찮은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도 당시 법무부는 진 검사장의 해명을 믿으며 ‘개인 간 주식 거래일 뿐’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연일 진 검사장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이어지자 법무부는 “공직자 재산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이어서 법무부 차원의 조사 계획은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이 특임검사팀을 꾸려 강제 수사에 들어가자 진 검사장이 해명한 것은 대부분 거짓말이었다는 점이 드러나 법무부의 미온적인 대처가 비판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청와대도 인사 검증에 실패했다는 점도 뼈아픈 대목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민정수석실의 검증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검사장 승진자는 법무부가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검찰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민정수석실이 인사 검증을 한 후에 승인된다. 청와대는 검사장 후보들에 대해 재산 증식 과정을 조사하고, 비위 사실은 없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검찰 수사에 앞서 진 검사장의 재산 증식 의혹을 조사한 공직자윤리위가 법무부에 진 검사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도 “진 검사장의 주식 보유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정했던 점도 도마에 올라 따갑게 비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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