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국정조사특위 사흘째 기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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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팀 작성일16-08-19 06:08 조회1,671회 댓글0건본문
가습기 국정조사특위 사흘째 기관보고
국회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8일 사흘째 정부기관 보고 청취를 이어갔다. 법무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가 출석한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특히 법무부를 상대로 피해사태에 대한 검찰의 '늑장·부실수사'를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가해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를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기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출신인 금 의원은 "검찰이 독성실험결과를 조작해 옥시에 제공한 교수들은 뇌물·배임수재 혐의로 기소하면서 금품을 제공한 옥시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았다"면서 "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면서, 돈을 건넨 옥시를 기소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금품을 제공한 옥시에 대해 조속히 수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옥시의 법률자문을 담당한 김앤장에 대해서도 살균제의 유해성을 알면서도 교수들의 위조된 실험보고서를 사용한 혐의(위조증거 사용죄)로 기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창현 의원은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고발 6개월여 만에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왜 경찰에 수사를 중단하라고 수사지휘를 했는지, 명쾌하게 이유가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와 관련,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금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고, 신 의원의 질문에는 "개별적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 판정을 해야 수사진전이 가능한 단계였고, 경찰 또한 시한부 기소중지 의견을 붙여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원들은 환경부가 3차 피해인정 신청자 가운데 35명을 1∼2등급 피해자로 판정한 데 대해선 "문제점이 지적된 기존의 판정 기준을 그대로 답습한 결과"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민주 홍익표 의원은 "현재의 등급 구분이라는 것이 폐섬유화에 따른 것만 확정하는 것"이라면서 "나머지 질환에 대해서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는데, 환경부가 기존의 폐섬유화에 의한 기준에 따라 판정한 것은 적절치 않다.
판정을 보류하는 형태가 더 적절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위원장은 "환경부가 과거의 기준으로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특위가 어떤 입장을 갖는게 옳을지 간사간 협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날 3일간의 기관보고를 마무리하고, 오는 22∼26일 최대 가해기업으로 지목된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의 영국본사 등을 방문하는 현지조사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달 말에는 관련 기업 등의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청문회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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