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사태-한국해운 위상 '흔들', 정부, 한진그룹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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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팀 작성일16-09-05 16:04 조회1,966회 댓글0건본문
한진해운 사태-한국해운 위상 '흔들', 정부, 한진그룹 ‘나몰라라’
한진해운 사태로 인해 물류 피해를 겪고 있는 사례가 32건에 총 1138만달러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는 5일 수출화물 무역애로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항을 종합한 결과 이날 오전 9시 현재 총 32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고센터에 따르면 항로별 피해사례는 ▲아시아 16건 ▲미주 12건 ▲유럽 10건 ▲중동 9건 등이다. 피해금액으로는 총 1138만달러 규모이며 유형별로는 ▲해외 선박억류 9건(664만달러) ▲해외 입항거부 4건(47만달러) ▲해외 반입거부 2건(77만달러) ▲해외 출항거부 1건(1만달러) 등이다. 한진해운 선박으로 해상 운송 중인 화물로서 피해가 우려되는 사례도 14건에 341만달러 규모에 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외 선박억류 사례로는 화물 억류로 인해 미주지역 바이어의 클레임 및 자금회수 지연이 발생하거나 해외 현지항구의 선박 가압류 및 화물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수출 예정화물의 국내 재작업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선박억류에 따른 환적 추진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신고됐다. 해외 입항거부의 경우 해외 공해상 선박 대기 중 납기지연에 따라 생산차질을 겪거나 추가비용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반입거부 사례로는 해외 현지 항만의 하역 거부로 납기지연, 추가비용이 발생하거나 해외 현지 항구가 하역을 허가하지 않아 신선식품이 부패할 우려가 있다는 신고 등이 접수됐다.
한진해운을 통해 운송 중이어서 피해가 우려되는 사례로 ▲수입화물의 대체선사 확보 및 대체 터미널 재작업 따른 추가비용, 납기지연 ▲수출제품 납기지연으로 인한 대체물량 긴급발송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부산항 도착 화물의 반출을 위한 보증금 예치 등이 꼽혔다. 이와 함께 중국에 진출한 운송주선(포워딩)업체들의 경우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현지에 진출한 포워딩 업체들은 한진해운에 대한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고 운송의뢰 화물을 채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은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채 관망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포워딩업체들의 도산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중국 업체들의 경우 한진해운과 선복 공유 및 부두사용료, 항만서비스 비용, 컨테이너 야드 사용료 등과 관련해 채권채무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한진해운 선박을 통해 중국에 하역한 화물도 운송비 미지급을 이유로 육상운송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게 무역협회의 설명이다. 한편 현재 23개국 44개 항만에서 컨테이너선 61척, 벌크선 7척 등 한진해운 소속 선박 68척(지난 4일 기준)이 비정상적으로 운항되고 있다.
싱가포르에는 컨테이너선 1대가 가압류돼있고 나머지 선박은 입항거부 및 하역거부 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 선주사 조디악은 컨테이너선 2대에 대해 약 34억원 규모의 한진해운 용선료 청구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했다. 또 한진해운이 선주 등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은 용선료 2400억원, 하역비 2200억원, 장비임차료 1000억원 등 총 61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진해운에 선적한 화주는 8300여개, 화물가액은
정부, 한진그룹 '나몰라라' 뒷짐
한진해운이 지난달 말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세계 선주 및 터미널 등이 국제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으나 당장 뾰족한 해결책 없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국내 해운산업 전체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5일 해외 해운전문지 트레이드윈즈에 따르면 AP묄러-머스크그룹 계열사 APM터미널은 지난 3일 한진해운을 상대로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항만근로자 임금체납, 터미널 이용료 등 미납을 이유로 83만5000달러(한화 약 9억2634만원)를 압수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영국 선사 조디악도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직후 용선료 청구 소송을 냈다. 이 회사는 한진해운에 3600TEU(1TEU는 6m길이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 2척을 빌려주고 있다. 현재 연체된 총 용선료는 307만달러(약 34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외에도 싱가포르 선사 이스턴 퍼시픽이 한진해운에 대한 용선료 지급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인 상황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이같은 국제소송 비화 사태가 한진해운 차원을 넘어 국내 해운산업 전체의 위상을 크게 떨어뜨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문제 해결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정부나 한진그룹 모두가 뒷짐만 진채 사실상 상황을 방관하고 있어 국내 해운업의 대내외 신인도가 바닥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한진해운 관련 한진그룹과 대주주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사회적 책임을 지고 (물류)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진그룹이 현 상황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자금 지원 등을 검토한다는 태도다. 반면 한진그룹은 아직 정부로부터 공식 요청을 받은 바 없어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채권단 뜻대로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으니 섣불리 나서지 않겠다는 자세다.
업계 한 관계자는 "권리를 찾기 위한 해외 선주들의 소송전은 앞으로 더욱 심화할 텐데 정부나 한진그룹 모두 한진해운 사태를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국내 정부와 기업의 태도에 실망한 업체들이 앞으로 국내 해운업체에 일감을 맡길지가 의문"이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지난 4일 기준으로 컨테이너선 61척, 벌크선 7척 등 총 68척의 한진해운 선박이 19개국 44개 항만에서 비정상 운항하고 있다. 이 회사는 현재 컨테이너 97척, 벌크선 44척 등 총 141척의 선박을 운영하고 있는데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운항에 차질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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