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청와대 관저도 필요하면 강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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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팀 작성일16-12-15 12:19 조회1,641회 댓글0건본문
특검, "청와대 관저도 필요하면 강제조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최순실 게이트' 관계자를 대거 출국 금지하며 사실상 수사를 본격 개시했다. 특검은 필요하면 청와대 관저 압수수색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한 수사 의지를 보였다. 특검은 국정원 댓글수사를 담당했던 윤석열 수사팀장(대전고검 검사)에게 4개 수사팀 중 한 팀의 지휘를 맡기기로 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수사상) 필요한 사람 여러 명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15일 말했다. 하지만 이 특검보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출국 금지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사정 당국에 따르면 특검은 김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 앞선 검찰수사 때 출국금지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던 핵심 수사 대상자들의 출국을 차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김 전 비서실장이 최 씨 등의 국기 문란 행위 등 비리를 알고도 방기한 의혹이 있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직무유기 피의자로 수사 중이라고 앞서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우 전 수석은 앞서 검찰수사 중에 출국금지 조처됐다.
김 전 비서실장 외에 최씨가 단골로 진료받은 김영재의원 원장인 김영재 씨, '비선 진료' 의혹을 사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자문의를 지낸 김상만 씨 등이 출국금지 대상자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검찰수사 때 출금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대기업 총수의 출국도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수사 단계에서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사업 총괄사장 등이 출국금지 됐다. 출국금지는 특검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가 결정하게 돼 있다. 특검은 성역없는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 특검보는 강제수사 대상에 청와대 관저가 포함되느냐는 물음에 "수사 과정상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따라서 청와대든 어디든 만약 수사에 필요하다면 방법을 강구한다"고 답했다. 그는 SK가 박근혜 대통령을 면담하며 면세점 제도 개선에 관한 민원을 해결하려고 했다는 등의 의혹 보도와 관련해 특검이 대기업 압수수색에 나설 것이냐는 물음에 "필요하면 할 수도 있다"며 "다만 기록 검토가 아직 확실하게 끝나지는 않았다. 준비를 철저히 한 다음에 신속히 수사하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다"고 말했다.
특검은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일부 증인이 위증하고 있다는 논란에 관해 "심도 있게 지켜보고 있고 필요하면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이 주요 수사 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단행함에 따라 강제수사도 조만간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검은 수사 준비 기간 20일을 소진하기 전에도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내주 초반께 등 조만간 압수수색, 참고인·피의자 소환 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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