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들로 드러나는 최순실의 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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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팀 작성일17-01-31 22:05 조회2,154회 댓글0건본문
사실들로 드러나는 최순실의 강탈
"최순실, 누슬리社 계약 시 무조건 수수료 5% 받아오라“ 증언 나와
최순실(61·구속기소)이 더블루K와 스위스 건설업체인 누슬리 사와의 업무협약 체결 계약서에 '수수료 5%' 문구를 반드시 넣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순실의 지시를 받은 박헌영(39) K스포츠재단 과장은 누슬리와의 미팅 현장에서 계약서 문구를 '즉석' 수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과장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8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최씨의 지시로 지난해 3월8일 더블루K와 누슬리와의 업무협약 체결 당시 현장에서 즉석으로 계약서에 '수수료 5%' 문구를 적었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과 관련해 체육 용도 시설을 짓는 것은 재단 기금을 거의 다 써야 될 수준이어서 그 대안이 필요했다"며 "여러 회사들을 알아보던 중 누슬리란 회사를 알게 됐고, 이를 최씨에게 보고했다"며 계약 체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누슬리 사측이 마침 3월에 방한한다고 해, 인사를 나누는 자리 정도로 미팅을 추진했다"며 "그런데 최씨가 이 미팅에서 '반드시 수수료 5%를 계약서에 적시해서 받아오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씨에게 누슬리는 유럽 기업이고, 비즈니스에도 단계가 있는 만큼 첫 미팅이 아닌 다음 미팅에서 '수수료 5%'를 제안해보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었다"며 "그러나 최씨는 무조건 '5%'를 적시해서 갖고 오라고 했고, 미팅 자리에서 양해를 구한 뒤 즉석으로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했다.
최씨는 누슬리와의 업무협약 체결 시 '수수료 5%' 문건이 없으면 안 전 수석이나 김종(56·구속 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미팅 자리에 가지 않을 것이라 말하기도 했다. 박 과장은 "최씨는 '5%' 문구를 계약서에 적지 않으면, 안 전 수석과 김 전 차관이 미팅 자리에 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었다"며 "누슬리 사측에서 '수수료 5%'를 해주겠다고 얘기해 이를 보고하자, 약 40분에서 1시간 뒤 안 전 수석과 김 전 차관이 순차적으로 미팅 자리로 왔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당시 더블루K로서는 누슬리 사측에 신뢰성을 보여줄 방법이 전혀 없었다"며 "그 때문에 안 전 수석이나 김 전 차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블루K는 지난해 3월 평창 동계올림픽 시설 공사와 관련해 수수료 5%(에이전트 피)를 받는 등 누슬리사와 국내 사업권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최순실, SK에 80억원 요청도
또 최순실씨(61)이 SK그룹에 80억원을 요청한 과정도 법정에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씨의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 발벗고 나선 정황도 제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31일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에 대한 7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39)은 재단의 가이드러너 사업 등에 대한 SK그룹의 재정 지원 과정을 증언했다.
이날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는 지난해 2월29일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이 적혀 있었다. 안 전 수석은 'SK 펜싱, Tennis, 탁구 → 독일 전지훈련'이라고 메모했다. 그 밑에는 '가이드러너 학교·용역'이라고 적은 후, '10억' 이란 글자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다. 이는 박 대통령이 'SK가 펜싱·테니스·탁구의 독일 전지훈련을 지원하도록 하고, 장애인 선수의 스포츠 활동을 보조하는 가이드러너 학교와 용역 사업에 10억원을 지원하게 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SK가 최씨의 재단 사업을 도와주도록 박 대통령이 발벗고 나섰다는 의미다.
이후 최씨는 박 과장에게 SK 측과 협상하도록 지시한다. 박 과장은 "최씨가 'SK와는 얘기가 됐으니 말을 하면 돈을 줄 것'이라고 했다"며 "박영춘 SK 전무와 문자로 연락해 만날 약속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박 과장에게 "내가 검토한 가이드러너 전문 설립 기획안, 연구용역안, 해외훈련 전지훈련 예산안을 출력해 만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K스포츠재단이 이렇게 SK에 지원을 요청한 금액은 80억원이다. 박 과장은 "가이드러너는 30억원, 전지훈련은 50억원을 (요청했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전지훈련에) 누가 몇 명 갈 것이라는 계획이 없이 예산안을 짜라고 해 당황했다"며 "그런 계획으로 돈을 받으라고 해 황당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측은 SK 측에 이 돈을 최씨가 독일에 설립한 비덱그룹으로 바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SK 측은 난색을 표시했다. 박 과장은 "(SK 입장에서) 비덱은 그날 처음 본 회사인데 어떻게 돈을 보내냐고 했다"며 "박 전무는 'K스포츠는 공익 재단이니 30억원을 기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대안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이를 최씨에게 보고하니 반응이 상당히 좋지 않았다"며 "SK가 까다롭게 군다고 했고, 내게 기다려 보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비덱이 최씨와 그의 딸인 정유라씨의 공동 소유라는 점을 언론을 통해 알았다"며 "이를 보고 최씨 일가가 재단의 자금을 빼내려고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법원, 최순실 2차 체포영장 발부
한편, 법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체포영장을 31일 오후 발부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최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집행 시기는 추후 알리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추진 과정에서 최씨가 부당하게 사익을 챙긴 정황을 포착하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달 22일에도 최씨가 6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딸 정유라(21)씨의 이대 입학·학사 특혜 비리로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르면 내달 1일 영장을 집행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최씨가 지난해 5월 삼성전기 전무 출신인 유재경(58)씨를 미얀마 대사로 앉히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이권 챙기기와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있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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