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별감찰관 추천 놓고 극한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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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5시 작성일15-01-27 21:41 조회1,3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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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애초부터 부실 추천" vs 與 "1명 추가 선정 필요" 해명

[류재복 대기자]
여야가 대통령 친인척 및 청와대 고위관료의 부정·비리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감찰관 추천을 놓고 극한 대립을 이어갔다. 특별감찰관 추천 새누리당 위원인 홍일표 의원은 10일 특별감찰관제 추천이 아직 이뤄지지 못한 것과 관련, '지난 7월에 여야합의로 3명의 후보자를 추천했으나 한명이 고사해 현재 2명만 남아있다"며 "법에 따라 3명을 추천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한명을 더 선정해야 한다"고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홍 의원은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새누리당과 대통령이 추천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의 준비절차에 차질이 빚어진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과 대통령이 의지 부족으로 특별감찰관제 시행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전날(9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7월에 여야합의로 3명을 추천했는데 여당쪽 후보가 사퇴하자 새누리당이 원점에서 재검토 하자고 있다"며 "후보자 자격을 고사하는 것은 부실추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야당 추천 후보의 대통령 선거에서의 이력을 딴지걸어 그 자격을 문제 삼고 있다"며 "새누리당 스스로 부실한 추천임을 드러낸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는 청와대와 대통령의 측근비리를 예방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지난 6월 19일 시행된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여야는 15년 이상의 경력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후보자를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여야는 지난 7월 19일 민경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임수빈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조균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명을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추천한 조 후보자가 고사하면서 재추천이 필요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민 후보의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 활동 경력에 문제제기하면서 재선정을 요구했다. 이 같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특별감찰관제 선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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