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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송환거부’, 덴마크 올보르 지법 첫 재판 4월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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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팀 작성일17-03-22 05:42 조회1,8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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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송환거부’, 덴마크 올보르 지법 첫 재판 419

덴마크에서는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 송환거부 소송을 제기한 정유라의 첫 재판일이 내달 19일로 잡혔다. 덴마크 검찰은 21(현지 시간)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검찰과 정 씨 변호인간 조정을 거쳐 첫 재판 날짜를 내달 19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덴마크 검찰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올보르 지방법원이 오는 419일 정 씨를 (한국으로) 송환할 지 결정하는 것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첫 재판일부터 정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한 검찰과, 검찰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송환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정 씨 변호인간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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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보르 지방법원은 이르면 첫 재판일 당일 정 씨 송환 여부에 대해 판결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덴마크 검찰은 지난 17일 한국측이 송환을 요구한 정 씨가 덴마크 법에서 정한 송환 요건에 모두 충족된다며 정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덴마크 사법당국은 지난 11일 국제경찰기구인 인터폴에 수배령이 내려진 정 씨를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한 뒤 구금했고, 한국 특검으로부터 정 씨의 한국 송환을 요구받은 뒤 송환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왔다.

정 씨는 검찰의 송환 결정 직후 변호인을 통해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에 검찰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송환 거부 소송에 들어갔다. 한편, 정 씨는 이날 덴마크 검찰이 요구한 4주 구금 재연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당초 22일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정 씨 구금재연장 심리는 열리지 않게 됐으며 정 씨는 첫 재판이 열리는 내달 19일까지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하게 됐다. 정 씨가 구금재연장을 수용한 것은 법정에서 구금재연장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여도 법원이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석방할 가능성이 없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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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정유라 변호사 페테르 마르틴 블링켄베르

한편, 정유라의 변호사가 돌연사한 가운데 그의 부검 여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현지시간) 덴마크 현지 매체 '보르센'의 보도에 따르면 정유라의 변호사 페테르 마르틴 블링켄베르는 지난 17일 오후 자택에서 돌연사 했다. 블링켄베르는 사망 당일 가족들과 집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전까지만 해도 정유라의 변호사로써 소송에 대한 의욕을 내비치며 언론 매체들과의 인터뷰까지 진행했던 터라 갑작스러운 그의 죽음에 많은 이들이 의아함을 표하고 있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블링켄베르의 사망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검 시행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써는 과로사나 심장마비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정유라의 변호사가 돌연사하면서 새 변호인으로는 마이클 줄 엘릭센 변호사가 선임됐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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