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ning: file_get_contents(/var/www/html/data/cache/URI/4.9.3,4ab4bd52c8c812831ed4b3ee8391b418e2d9f4a2,1.ser): failed to open stream: Permission denied in /var/www/html/plugin/htmlpurifier/HTMLPurifier.standalone.php on line 15531

검찰,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 '대선 불법여론조사' 수사

페이지 정보

사회팀 작성일17-04-14 18:08 조회1,637회 댓글0건

본문

검찰,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 '대선 불법여론조사' 수사

19대 대통령선거를 25일가량 앞두고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특정 대선 후보에 편향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단서가 포착돼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이성규 부장검사)14일 오후 여론조사기관 K사 사무실 등 2곳을 압수수색해 여론조사 설문지와 결과분석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K사가 염 의원 측과 짜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에 불리한 내용이 담긴 여론조사를 한 단서를 잡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K사와 염 의원 등은 지난달 말 대선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하며 여론조사기관의 전화번호를 밝히지 않고 문 후보 측을 비방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염 의원은 같은 당 홍준표 후보의 대선기획단 전략기획본부장으로 활동 중이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자체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날 염 의원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가 제출한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검찰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고발장 접수 하루 뒤 곧바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 검토 과정에서 불법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서둘러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19대 대선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여론조사 혐의로 선관위 고발이 검찰에 접수된 것도 처음이다.

ngea.jpg  

공직선거법 108(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5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피조사자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히도록 규정한다. 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해 질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조만간 K사 관계자와 염 의원 등을 잇달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