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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보조작사건-이준서 윗선 국민의당 인사들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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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팀 작성일17-07-13 17:53 조회1,4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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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보조작사건-이준서 윗선 국민의당 인사들 수사 중

국민의당발 제보,날조조작, 공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제보를 공개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이 진위확인을 게을리했다는 쪽에 무게를 싣고 '부실 검증' 경위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13일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한 이준서(구속) 전 최고위원과 그로부터 조작된 제보를 넘겨받은 공명선거추진단 인사들이 제보 검증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확인 중이다. 검찰은 참고인 진술과 현재까지 드러난 관련 증거로 볼 때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에게 해당 제보의 진위를 확인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이들이 폭로를 위해 확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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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출석한 이용주 의원 보좌관

현재까지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가 진위확인을 위해 이 전 최고위원으로 받은 것은 당원 이유미(구속)가 조작한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에 준용씨의 '동료'로 나오는 김모씨의 이메일 주소 하나뿐이다. 김 전 의원 등은 이 이메일 주소로 김씨에게 제보 내용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등 추가 검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고는 대선을 사흘 앞둔 55일 열린 기자회견에 나서 제보를 폭로했다. 기자회견 뒤 김 전 의원 등은 제보 내용이 맞는지 확인을 재차 요청했지만, '제보 내용이 100% 사실이다'라는 이 전 최고위원의 말만 들었을 뿐 별다른 추가 검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은 이어 572차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제보가 진짜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검증에 1차적인 책임을 지는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가 검증 과정에서 보인 일련의 행위들을 보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르면 14일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들 조사가 끝나면 공명선거추진단 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 소환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이 의원 보좌관 김모씨의 휴대전화를 이달 8일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김씨는 폭로 기자회견 전날 제보 검증을 위해 열린 회의에 김 전 의원, 김 변호사, 이 전 최고위원과 함께 참석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공명선거추진단에서 일했기 때문에 휴대전화에 의미 있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차원에서 확보했다"면서 "김 전 의원 등이 제보를 공개하기까지 과정에서 한 일들을 쭉 복기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의 휴대전화 통화·메시지 내역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3일 오후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소환해 제보 자료를 넘기고 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김 전 의원 등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캐묻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유미도 동시 소환해 보강 조사를 했다. 이유미 기소는 14일 이뤄질 예정이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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