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여교사, 6년 남학생 꾀어 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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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팀 작성일17-08-29 21:49 조회2,572회 댓글0건본문
초등학교 여교사, 6년 남학생 꾀어 성관계
이제 우리나라의 초등학교는 학교가 아닌 지경인가? 시민들은 충격을 넘어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30대 여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6학년 남학생을 유혹해 교실에서 성관계를 가진 경악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 경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의 남학생(초6) 제자를 불러내 교실·승용차 등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등)로 경남지역 모 초등학교 교사 A(32·여)씨를 구속하고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교내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처음 만난 재학생 B(13)군에게 지난 6월부터 하트 모양 기호와 함께 "사랑한다" 등의 휴대폰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B군이 답하지 않자, A씨는 "만두를 사주겠다"며 집 밖으로 불러내 B군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신체접촉을 시도했다. 또 B군이 A씨가 교사라는 사실에 부담을 느끼자, 자신의 얼굴이 나오는 반나체 사진을 휴대폰으로 보내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지난달 방과 후 교실로 B군을 유인해 성관계를 가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B군과 9차례나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B군이 너무 잘생겨서 (성)충동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해당 초등학교는 A씨를 직위 해제했다. A씨는 자녀도 있는 유부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접한 학부모들의 반응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현재 온라인 지역맘 커뮤니티에선 이와 관련된 게시글에 댓글 수십개가 달리는 등 분노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이제 막 사춘기에 접해 성(性)에 눈을 뜨기 시작한 초등 고학년 이상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걱정이 크다. 초등 5학년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만큼 해괴망측한 사건"이라며 “기혼에 자식도 있는 여자가 미치지 않고서야 초등생 제자를 꾀어내 평생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히느냐”고 분노했다. 6학년 아들을 키우는 한 학부모도 “예전엔 젊고 열정적인 여 선생님을 선호했는데, 이 사건 이후로 생각이 싹 바뀌었다”며 “학급 담임교사도 아이와 같은 성(性)으로 배정해야 한다는 서명운동이라도 해야 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우리 학교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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