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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피의자 조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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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팀 작성일17-11-08 16:50 조회1,6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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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피의자 조사 불가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40억원대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은 8일 박 전 대통령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활비 상납의) 수수자로 이미 사실상 피의자로 적시했으므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시기나 방식은 추후 검토할 예정이며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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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양석조 부장검사)는 지난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로 방문 조사를 나가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비자금의 관리 역할을 주로 수행한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자금 사용처를 조사했으나, 그는 구체적인 용처까지는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비선 실세' 최순실에게 이 돈을 전달됐을 가능성을 포함해 자금의 사용처를 밝히는 데도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검찰은 사용처 파악을 위해 지난 6일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자금 공여자인 전직 국정원장에게도 줄줄이 출석을 요구했다. 검찰은 8일 오후 1시 박 정부 초대 국정원장인 남재준 전 원장을 소환해 특수공작사업비를 박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하게 된 경위를 캐묻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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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930분에는 박 정부 마지막 국정원장을 지낸 이병호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남 전 원장 등이 국정원 예산을 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제공한 '공여자'라는 점에서 뇌물공여, 국고손실 등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상납받은 돈은 청와대의 합법적인 특수활동비와는 전혀 섞이지 않고 비밀리에 관리되면서 사용됐다""청와대 특활비 관리자는 국정원 돈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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