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탁상행정이 빚은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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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팀 작성일17-11-13 04:55 조회2,223회 댓글0건본문
경기도의 탁상행정이 빚은 폭행
맹견도 아닌데 남의 개 "입마개 안했다"며 20대 여성을 폭행
경기도 안양에서 한 20대 여성이 반려견과 산책하다가 행인에게 폭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견주 A(20대·여)씨로부터 신고를 받아 8일 수사에 들어갔다. 20대 여성 A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께 안양시 동안구 관양1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50대로 추정되는 한 여성에게 뺨 1대를 얻어맞는 등 폭행을 당했다. 20대 여성 A씨는 경찰에 "반려견이 입마개 착용을 안 했다고 욕설을 해서 대응하지 않고 가려는데 때렸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신고 내용과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가해 여성의 신원을 확인했다.
한편 A씨의 남자친구는 전날 SNS에 당시 상황이 담긴 글을 게재했다. A씨의 남자친구는 글을 통해 "허스키는 법적으로 맹견에 속하지 않기에 공격성이 없을 경우 입마개가 필수는 아니라고 (상대 여성에게)설명하자 어깨를 수차례 부딪히며 욕설을 퍼붓고 뺨을 때렸다"라고 주장했다. A씨의 개는 생후 1년가량 됐다.
경기도의 탁상행정
한편 경기도는 15㎏ 이상 반려견의 외출 시 입마개 착용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동물보호법은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 등 맹견종에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사람을 언제든지 물 수 있는 공격적인 맹견들에게는 타당하지만 경기도의 이번 반려견 외출 시 입마개 착용 의무화 추진은 “너무나 무지한 일방적 탁상행정”이라고 반려견주들과 개 전문가들로부터 따가운 지적을 받고 있다. 15kG 이상 개들도 맹견들 이외 ‘리트리버 종’ 등 매우 인간 친화적인 개들에게까지 천편일률적으로 무지하게 적용됐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탁상행정’ 조례를 추진하자 동물보호단체 등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와 협의를 진행한 동물보호단체 등이 잇따라 입장표명과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비난하고 나섰다. 동물보호단체 '케이' 관계자는 "맹견의 종류와 규제를 확대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무게를 기준으로 정하는 방식은 이해할 수 없다"며 "무게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특정 견종을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규제 관점의 대책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사안을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는 무분별하게 반려견을 사고파는 행위규제와 특정견 판매금지 등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기준 없는 15kg 이상의 개 입마개와 리드줄 조항은 조례안에 맞지 않는 내용이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경기도당도 7일 '경기도의 어처구니없는 개물림 사고 대책'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대책이 도의 탁상행정과 전시행정의 결과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도당은 논평을 통해 "반려견의 공격성향이 15kg으로 나누어지는 것도 아니며 우리나라 보다 대형견이 많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없다"며 "이 대책은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반려인과 비 반려인들 간 갈등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전시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대해 도 관계자는 여론이 점점 바뀌고 심각해지자 "무게 기준이 정해진 것도, 조례안을 도의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한 상황도 아니다"며 "무게기준은 논의를 하며 공격성이 높은 품종에 의무화를 하는 방안이 나오고, 대형견을 더 많이 키우는 농촌지역에서 의무화에 더 많이 찬성해 나오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반려인들은 15kg이상 모든 개 입마게 착용에 대해 “장난하나?, 조례안 제안의원 누구냐? 본때를 보일 것이다. 개는 동물일지언정 내 가족이다 당신 아들 딸 입에다 입마개 씌워라”라며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 총체적으로 경기도의 조례안 추진에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한편 반려견주들은 경기도의 이 조례안 추진에 대해 청와대 청원운동에 돌입했다. 조례안은 경기도민 1,318만명 중 고작 1,000명에게 이틀 동안 설문 조사 후 진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 혐오 확산 사회적 분위기에 힘 받아 자신의 스트레스를 죄 없는 이에게 풀어”
한편,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에게 폭행을 가한 50대 여성은 경찰수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경찰에 자수했다. 10일 늦은 새벽 폭행당한 20대 피해여성 A 씨의 남자친구 B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건이 정리되어 글을 올린다"며 글을 썼다. 이어 그는 "사건의 피의자가 자수하여 제 여자친구의 바람으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고 한다."라며 "피의자는 범행 후 집에 돌아가 자신의 행동에 후회하였다고 한다. 자신의 범행 사실을 전부 시인하였으며 처벌을 받게 되어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용서를 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 A 씨가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며 "제 여자친구는 자수한 순간부터 (선처를) 생각했고, (사과에서) 진심이 느껴졌기에 처벌 없이 선처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가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가해자가 지금까지 수많은 개와 마주쳤지만, 이번에 견주에게 폭력을 행하였듯이 현재 개 혐오로 확산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 힘을 받아 자신의 그간 스트레스를 죄 없는 이에게 풀었다는 점이다. 또한 만약 동일한 상황에서 남성인 제가 개를 컨트롤하고 있었다면 화가 나더라도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는 않았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직접 사망원인이 확인되지도 않은 ‘최시원 개 사건’으로 촉발된 언론의 “개가 물어 사람이 죽었다”는 단정적 ‘마녀사냥식 보도’, 견종 특성들도 모르는 ‘비전문적 막무가내식 탁상행정’이 빚은 촌극이었다. 한 반려견 전문가는 "비전문성과 무지한 제도는 모두가 함께 어울어져 잘사는 사회를 가로막는 또 다른 ‘폭행’일 뿐이다."라고 꼬집었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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