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년지기 생매장' 동기- "남편과 성관계 갖게 한 '청부 통정' 드러날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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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팀 작성일17-12-07 13:14 조회2,141회 댓글0건본문
'십년지기 생매장' 동기- "남편과 성관계 갖게 한 '청부 통정' 드러날까봐“
경기 분당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이모(55·여)씨와 그의 아들 박모(25)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십년지기 생매장' 사건의 실제 범행 동기는 50대 여성 범인이 이혼 구실을 만들기 위해 피해 여성에게 자신의 남편과 성관계를 갖도록 한 '청부 통정'이 소문날 것을 우려한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모자는 지난 7월 14일 10년 동안 알고 지내던 A(49·여)씨를 렌터카에 태워 수면제가 든 커피를 마시게 한 뒤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남편 박모(62·사망)씨 소유의 텃밭에 생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당시 별거 중이던 남편 박씨와 이혼할 구실을 만들려고 A씨를 박씨의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갖도록 종용한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 A씨의 동거남(52)이 이씨에게 “왜 그런 일을 시켰느냐”며 따진 일이 있은 후 그런 사실이 자신의 지인들에게 알려질까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또 지난해 5월 아들의 차를 사기 위해 A씨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당하고, 같은 해 6월 A씨의 소지품을 훔쳤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경찰에 가서 (네가) 시킨 일이라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이마저도 거절당해 앙심을 품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평소 이씨의 말을 복종하듯 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적은 없지만 지적 수준이 다소 떨어진다는 유족들의 진술이 있었다고 밝혔다. 공범으로 구속된 아들 박씨는 범행 일주일 전부터 이씨와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 박씨는 사건 당일 철원으로 찾아온 이씨가 “A씨가 당신과의 일을 소문내고 있다”며 범행에 가담할 것을 설득하자 이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남편 박씨는 지난달 28일 경찰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자 경찰을 따돌린 뒤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지난 8월 10일 평소 A씨를 돌보던 사회복지사로부터 A씨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9월까지 A씨의 금융거래나 전화통화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자 경찰은 피살 가능성을 열어 놓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A씨의 지인인 이씨가 “7월 19일에 A씨를 본 적 있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조사를 하던 중 범행 당일 이씨 모자의 동선과 A씨의 휴대전화가 꺼진 지점이 겹치는 것을 확인하고 검거해 범행을 자백받았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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