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체고랑 공격성이랑 무슨 연관성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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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팀 작성일18-01-23 06:53 조회2,095회 댓글0건본문
“도대체 체고랑 공격성이랑 무슨 연관성이 있나?”
개 기르기 교육과 개를 잘 몰라서 매우 희귀하고 특별하게 발생한 사고들을 모든 개들이 그러한 양 일반화해 국민의 행복추구권 중 하나를 선무당 사람잡 듯 국가가 나서서 마녀사냥으로 때려잡으면 진정 그것이 살기좋고 행복한 국가일까?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없이 잘 살아가다 나에게 갑자기 국가가 나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참 피곤해진다. 이럴 때는 정말 “제 할 일도 제대로 못하는 녀석이 ,,,네 할 일이나 잘해”라는 다소 감정있는 말이 튀어 나올 듯 하며 정치적으로 표 떨어지는 소리만 들린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반려견 대책이 그렇다.
한일관 주인 최시원 반려견 사고로 촉발된 개물림 사고 때문에 대표적인 탁상행정으로 꼽히는 경기도 입마개 대책이 그렇고 지금까지 나온 대책들은 하나같이 견종별로 개의 개체 특성별로 개를 키우거나 키워본 전문가들 보기에 “하나같이 정책입안자들이 그다지 개를 키워본 경험이 없이 나온 몰지각한 탁상행정으로 꼽히고 있다.” 이는 반려견들과 반려견 키우기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언론들의 미확인 마녀사냥식 보도와 무턱대고 잘알지도 못하면서 질러대는 개혐오증이 있는 사람들의 탓도 크다. 한일관 사건만 해도 사망의 직접원인이 무엇인지 누구도 모르는 사건인데 아직도 무조건 개에 물려 죽었다라는 전제로 보도하는 언론도 많다.
그나마 올해 3월달에 시행되는 정부의 ‘개 파파라치’ 규제는 맹견의 대상을 실질적으로 좀 확대해서 진일보하고 그전의 규제보다 좀 연구하고 나온 정책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 시행령도 ‘관리대상견’ 부분에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책명이 ‘개 파파라치‘가 도대체 무엇인가? 반려인이든 비반려인이든 어느 누구도 개가 사람을 무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은 없고 개를 키우는 사람들의 책임도 크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감시한다는 일 자체가 유치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다. 좀 낳은 다른 방법은 없을까? 지금 이 시행령 때문에 반려인들은 또 골머리를 앓고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다.
"‘반려견 자해공갈단’도 있다."
‘반려견 자해공갈단’ 처음 들어보는 말인 것 같다. 그러나 반려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낯선 말이 아니다. 이 말이 생긴지는 얼마되지 않는다. 서울도심의 한 공원에서 반려인들과 비반려인들의 논쟁과 시위가 일어나고 나서 점점 알려지기 시작했다. 개가 사람을 무는 행위는 반려인도 책임이 크고 길거리에 배변을 아무렇게나 하고 다니는 반려견들은 누구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개를 키운지 5개월이 넘다 보면 개 배변을 치우지 않고 다니는 견주들은 거의 없다. 무는 문제도 정상적인 반려교육을 받았거나 받은 개들과 반려인들에게는 문제거리도 아니며 개물림 사고는 아주 특별하거나 희귀한 사고다.
맹견이 아닌 이상, 정상적인 개들은 산책 시 다른 사람을 잘 물지 않는다. 비반려인들의 무지 중 무지의 하나가 ‘반려견 산책’이다. 마당이 있는 집이든 실내에서 크는 반려견이건 상관없이 반려인들에게 ‘반려견 산책’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매우 일상적이고 하루일과 중 반드시 해야하는 일인데 비반려인들은 이를 잘 모른다. 대게 “개가 좀 멋지고 있어 보인다?”라는 유치한 시샘의 속마음이 작동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예전이라도 한참 예전의 일이고 요즈음 반려견 강아지의 가격은 희귀견종이라도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구할 수 있을 만큼 대중 보편화된지 오래다. 또 반려견 산책을 하지 않는 소위 ‘마당개(하루종일 마당에 묶여있는 개)’가 늘 공격적이고 사람을 무는 사고를 일으킨다. 그만큼 스트레스를 풀 길이 없기 때문이다.
체고 40Cm이상 모든 반려견들을 잠재위험군으로 보고 관리대상견으로 지정, 입마개하고 다니라는 것은 위의 일만 알아도 도무지 있을 수 없는 비반려인적 발상일 뿐이다. ‘반려견 산책’을 개자랑 하려고 하는 반려인들은 아무도 없다. 당신은 하루종일 배변을 억지로 참고 못한다면 어떻겠는가? 해우소(解憂所)가 천국으로 느껴질 것이다. 개도 마찬가지다. 마당이 넓은 집에서 사는 반려견도 무지한 주인을 잘못 만나 하루종일 묶여 있으면 스트레스를 풀 길이 없어 공격적으로 변한다. 개물림 사고는 이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대부분이다. 게다가 정상적인 산책을 해도 모자랄판에 개 자해공갈단에게 당하면 어떻겠는가?
경기도 파주에 사는 A씨는 골든리트리버를 한 마리 키운다. 아무리 뭐라 그래도 대형견인데 순둥이 중에 순둥이다. 이 녀석이 다른 사람을 문다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 그런데 이 녀석이 사고를 쳤다. 어느날 길거리 공원에서 누군가가 “아이고 녀석 귀엽네요” 하길래 쓰다듬는 것을 허락했다. 그런데 녀석이 그사람의 손을 물어 백배사과를 했다. 돌아와서 생각하니 참 이상했다. 그럴 리가 없는 녀석이다. 어느날 A씨는 리트리버 동호회를 서핑하다 비슷한 사례를 발견했다.
귀엽다고 쓰다듬는 손가락 사이로 압정같은 것이 있다는 믿지못할 정보였다. 정상적인 개가 물 리가 있는가? 개가 물면 반드시 이유가 있다. A씨에게 이번 정부의 반려견 대책 중 관리대상견 조항은 일명 ‘개파라치법’ 반려견 자해 공갈단 양성 프로그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무지한 정부는 그것을 국민세금 먹으며 조장하는 조직, 한쪽 말과 의견들, 단견들만 듣고 얄팍한 탁상행정으로 오히려 갈등들을 더 조장하는 조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는 외쳤다. “모르면 좀 가만이나 있어 더 피곤하게 하지 말고,,,네나 잘해,,,,반려견 자해 공갈단도 정부가 처리 한다면,,,모를까? 개를 키워나 봤나? 정부의 지금 인식은 딱 개산책을 시샘하는 길거리 공원의 노숙자들 수준이다”라고,,,
열받은 반려인들과 동물단체들의 이유있는 시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정부의 시행령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이 벌써부터 여러 개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동물단체들은 대책을 즉각 철회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주요 대책은 입마개가 의무화 되어 있던 소위 ‘맹견’ 품종에 5개 견종을 추가하고 ‘맹견’ 출입금지 구역을 신설했다. 또 체고 40㎝이상인 모든 개를 관리대상견으로 보고 건물 내 협소한 공간을 포함, 외출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 하도록 한 것과 개의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한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동물자유연대, 케어 등 동물단체들은 “40㎝ 체고기준이 비합리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삭제를 강력히 주장해왔음에도 이를 확정했다”며 “체고와 개의 공격성은 어떤 상관관계도 없음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물단체들은 또 “체고를 기준으로 관리가 필요한 개를 지정한 사례는 독일 니더작센주와 스페인 안달루시아주 단 두 곳의 지방정부만 확인돼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다”며 “정부에서 추진 중인 체고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국내에서 양육 중인 반려견 중 절반 이상은 해당될 것이다”고 예측했다. 문제는 안전함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상견에서 제외할 수 있다지만 개의 공격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현재 국내에 없는 상태이며 진정 어느 누가 전문가란 말인가? 그 기준은 참으로 작위적이다. 동물단체들과 대다수 반려인들은 오히려 반대로 개의 공격성은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평가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다. 동물단체와 견주들은 선진국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크기만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반려견의 공격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등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동물권단체 케어와 한국동물보호연합, 반려동물해동교정전문가, 네이버카페 대형견 가족 등 8개 단체 약 80여명은 21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소연 케어대표는 "맹견이 아닌 일반 개들까지 체고로 구분해 입마개를 의무화하는 국가는 선진국에서 그 유례를 찾기 어렵다"며 "EU(유럽연합)국가들과 미국, 브라질 등 많은 국가들처럼 맹견이라 규정된 개들의 수입과 번식, 판매를 불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대책을 마련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주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대책을 추진했다"며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콜리와 리트리버 견종들, 스탠다드 푸들, 허스키, 기타 실내에서 키우기가 가능한 대형견들의 견주들은 “이거 무슨 완전 풍산개 기준이구먼”이라며 이 시행령을 집행한다면 당장 헌법소원할 태세로 뿔이 나 있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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