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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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팀 작성일18-02-01 21:33 조회2,030회 댓글0건본문
'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항소심 무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1심 무죄 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병역의무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신도가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최종두 부장판사)는 1일 현역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해진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21)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양심의 자유라는 두 헌법적 가치를 최대한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함에도 형사처벌만 선택해 양심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결과가 지속하고 있다"며 입법부의 조속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했다.
재판부는 이어 "법원이 불확실하고 기약 없는 입법부의 조치를 기다리며 기본권 보호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면 헌법상 비례 원칙을 벗어나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인정된다"며 A 씨의 병역거부는 병역법이 규정한 정당한 병역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이번 판결을 포함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은 모두 64건이며 올해 들어서만 44건의 무죄가 선고됐다. 그중 항소심 무죄 선고는 2016년 광주지법이 처음으로 3건의 무죄판결을 내린 이후 1년 3개월여 만이다. 국제앰네스티,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는 양심의 자유와 실정법상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하루속히 정부에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선고로 국방의 의무에 대한 현실적 고려와 실태를 도외시한 판결이라는 의견도 있고 시민들은 “누구는 군대가고 여호와의 증인 교회를 가면 군대를 안가도 되나?”며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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