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입마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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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팀 작성일18-02-26 07:59 조회1,999회 댓글0건본문
반려견 입마개 재검토
체고 40㎝ 이상 반려견에게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이 재검토된다. 드디어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동물보호단체들과 시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첫 회의에서는 비반려인과 반려인에 대한 교육, 반려견 사회화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반려인의 올바른 펫티켓 교육과 비반려인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견을 함께 하고 반려인 교육방식을 다양화 하고, 교재 개발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반려견에 대한 무지로 시작한 정책의 단점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에 본지도 박수를 보내는 바다.
또 단체와 정부 간 협업을 통해 국민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추진 방안도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이어 반려견은 기본적으로 복종성과 공격성을 함께 갖고 있어 사회화 훈련이 중요하며 소유자와 반려견이 함께 교육을 받도록 하고,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등을 활용한 사회화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관리대상견 입마개 착용 등 쟁점 사안에 대해서도 전문가ㆍ반려인ㆍ비반려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 가기로 했다. 해외 사례, 안전관리 위반 및 물림 사고 유형 등에 대한 사례 분석과 함께, 다양한 대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관리대상견 입마개 착용 등에 대해 전문가ㆍ반려인ㆍ비반려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 가기로 했다. 농식품부 측은 “이번 TF는 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사안별로 중요도, 시급성, 시행시기 등에 따라 구체화 방안을 도출해 나갈 예정”이라며 “소규모 전문가 협의회, 일반인이 참여하는 간담회 등 사안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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