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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포획 고래고기 어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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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18-09-24 22:49 조회2,4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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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포획 고래고기 어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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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울산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에 따르면 지난 23일 저녁 6시40분께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고기를 숨겨 입항하던 중이던 어선을 적발했다.

이 어선 A호(1.69t)는 방어진 항에 입항 중이었는데 당시 항포구를 순찰하던 해경파출소 경찰이 조업 후 입항한 이 어선에 대해 검문하자, A호 선장 B(59)씨가 급하게 자리를 피하는 현장을 수상히 여긴 경찰관이 어선 내 어창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고래고기 47자루와 뼈 등 약 570㎏(시가 8000만원) 상당이 발견됐다. 

해경은 선원 C씨를 긴급체포하고 도망간 선장 B씨를 긴급 수배하고 이들에 대해서 여죄를 쫓으며, 현재 선원 등은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은 불법 포획한 고래고기를 소지, 유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추적사건25시 심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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