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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살해한 혐의 무기수 18년만에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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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18-10-03 23:11 조회2,5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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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살해한 혐의 무기수 18년만에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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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 3월, 전남 완도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을 성추행한 분노와 보험금을 노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신혜 씨가 장기복역 18년만에 재심을 받게 됐다.

김 씨는 복역 15년 뒤인 지난 2005년에 ‘무죄’를 호소하면서 재심을 청구했고, 그 해 법원은 경찰 수사의 위법성과 강압성이 인정된다며 재심을 결정했고, 이에대해 검찰은 재심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하던 가운데 결론은 대법원이 재심을 최종 결정 하게 된 것이다.

법원은 재심 사유를 폭언 등 경찰의 강압수사, 영장 없이 김 씨 집을 압수수색한 점과 현장검증을 거부했는데도 강제로 범행을 재연시킨 부분이라고 밝혔다.

김 씨를 긴급체포한 경찰은 큰딸인 신혜 씨가 아버지를 죽였다는 친지의 진술을 토대로 신혜 씨를 긴급체포했고, 아버지의 성추행에 따른 분노와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범죄로 결론냈다.

또한 작가를 꿈꾸던 김 씨의 작품 '살인 시나리오'도 김 씨 범행 정황증거로 보았다.

그러나 사건 당시 김 씨 아버지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다량의 수면제 성분과 알코올이 검출됐는데 김 씨가 이 수면제를 구입한 내역 등 사건의 가장 중요한 물증 확보도 하지 못한채 김 씨는 살인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김 씨의 재심은 1심 재판을 맡았던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리게 된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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