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불법자 20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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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19-03-04 23:56 조회2,008회 댓글0건본문
오는 13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불법자 202명 적발
경찰청에 따르면 3일 조합장 선거 공정성을 침해하는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해 지난달 27일까지 298명을 검거했다.
금품·향응 제공 등 혐의로 적발된 사람이 202명(68%)이며, 이 중 기소의견이 10명, 3명은 구속됐다.
지난달 19일 기준으로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맞물려 검찰에 입건된 140명 중에도 금품선거 사범은 91명(65%)을 차지한다. 2015년 첫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때보다 같은 기간 입건자 수와 금품선거 사범 비중이 모두 늘어났다.
오는 13일 전국 1344개 농협(축협 포함)과 수협, 산림조합에서 조합장을 동시에 선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2015년 처음으로 전국 동시선거가 도입됐는데, 부정선거를 방지하기위해 시작한 이 선거는 갈수록 돈과 부정이 난무하는 선거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조합장 선거는 유권자 수가 적어 한 표의 값이 매우 큰 데다, 올해는 굵직한 국내외 현안에 묻혀 주목도가 떨어지면서 불법·탈법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북에서는 축협 조합장 출마 예정자 등 2명이 조합원 28명에게 현금 1290만원을 뿌린 혐의로 구속되고, 지난 1월 조합원들에게 상품권을 건넨 혐의로 경남의 한 산림조합 조합장 출마 예정자가 고발되었다.
또 지난달 25일 경북의 한 농협 조합장 선거 후보 등록을 앞둔 A씨가 직접 조합원 집을 찾아다니며 20만~50만원이 든 돈봉투를 11명에게 줬다가 금품 살포 혐의로, 지난달 7일 광주에서는 조합장 출마 예정자 B씨가 고무줄로 말은 5만원권 지폐 10장씩을 4명에게 200만원의 금품을 살포하다 건네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혀서 적발됐다.
전남에서도 산림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C씨가 조합원 13명에게 7만~10만원씩 모두 127만원의 출자금을 대신 내주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자료를 보면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모두 1326곳의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조합장을 뽑은 지난 선거에서는 860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고,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다 적발된 비중이 40.1%(345건)로 가장 높았으며, 과거 10년간 선관위에 위탁해 치러진 2471개 조합의 선거에서 1421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되고,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이 562건으로 39.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금품살포 수수 등 온갖 부정선거로 타락하는 원인은 예비후보자는 단 13일 동안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후보자 대담이나 토론회가 허용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은 물론 배우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유권자가 출마자의 신상을 알 수가 없기에 이러한 이유 등등이 후보자들 입장에선 자신을 알릴 방법으로 선거에서 금지된 호별 방문을 통해 금품 제공을 하게 되는 것으로 불법선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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