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麗順)사건’ 71년만에 재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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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19-03-23 03:04 조회1,968회 댓글0건본문
‘여순(麗順)사건’ 71년만에 재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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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대법원은 71년전 여순(麗順)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군사재판에서 내란 및 국권문란죄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장모씨 등 3명의 사건에 대해서 재심 재판 개시를 확정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구체적인 범죄 내용과 증거 등이 기재되지 않았고, 사건 이후 22일 만에 사형이 집행된 점을 들어 장씨 등이 적법한 절차 없이 체포됐다고 볼 수 있다며 재심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의 이같은 재심 확정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한 재심은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여순사건은 지난 1948년 정부의 반란군을 진압하던 중 1만여명이 희생되었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해당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인들이 진압하는 중에 많은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반란군을 도운 혐의로 체포된 장씨 등은 군사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뒤 이틀 뒤에 바로 처형됐다.
장씨 등의 유족은 지난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하여 “군경이 순천지역 민간인을 반군 협조 혐의 등으로 무리하게 연행해 살해했다”는 결과를 내놨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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