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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 택시기사 여성승객 폭행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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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19-06-17 17:31 조회2,5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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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자 택시기사 여성승객 폭행 징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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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서울서부지법 형사 4단독(박용근 판사)은 과거에도 승객을 폭행한 전력이 있는 택시기사 B(65)의 다시 승객을 폭행한 혐의의 재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B씨는 과거 2011년 이후에만 상해와 폭행 등으로 7차례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 중 택시 운행 중 승객을 폭행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데다가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현재 이와같은 불량 택시기사를 운수사업법 상 다시는 택시기사 등 일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유는 운수사업법 상 살인과 성범죄, ·절도, 마약 범죄, 뺑소니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이는 택시 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 법률 위반 혐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최장 20년간 자격 취득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되었다.

그러나 승객 폭행은 이 법에서 제외되어 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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