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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름철 몰카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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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19-07-04 22:01 조회2,4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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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여름철 몰카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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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철을 맞아 몰카족을 소탕하기 위해 경찰과 지자체 등이 발 벗고 나섰다.

7,8월은 여성들의 치마와 반바지가 짧아지고, 수영장, 해수욕장 등에서 여성들의 노출이 파격적으로 바뀌는 계절인 탓으로 몰래카메라 범죄가 성행하기 마련인데, 이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전국 경찰청은 상시 경찰관을 범죄발생 예상 지역에 배치하고, 주기적으로 공중화장실과 특별지역을 설정해 몰카 시설을 탐지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했다.

경남경찰청은 피서철 특별대책으로 720일까지 140여명의 경찰관을 배치했고, 4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를 관리·운영하는 신공항하이웨이()같은 경우도 영종대교 내 몰카 단속점검을 실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카메라를 켜고 촬영 시도만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몰카범죄를 줄일 수 있는데는 시민계도가 적극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여성들의 노출 수위에 대한 경계가 우선인 것을 알아야 한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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