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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오자환’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 제조판매한 일당 29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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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19-09-05 16:35 조회2,3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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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오자환’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제조판매한 일당 29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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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가짜 건강식품을 제조, 판매한 일당을 무더기로 적발해 A(·72), B(·61) 2명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식품제조등의 처벌)위반으로 구속하고, 이를 판매한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섞어 만든 가짜 오자환을 건강식품으로 속여서 특히 노인들에게 팔았다.

오자란 오미자, 사상자, 복분자, 구기자, 토사자를 말하는데, 동의보감에서는 이 오자가 자양강정에 뛰어나다고 되어있는 한방으로 제조업자들은 진짜 오자를 넣어 만든 것으로 하기 위해한약 냄새만 내도록 가격이 저렴한 한약재인 쑥, 진피, 목향, 당귀, 감초만을 사용했다.

2012년부터 이 가짜 오자환과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을 만든 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방문판매 혹은 전화판매 수법으로 올린 불법 수익은 제품 총액이 92억원이고, 구매한 소비자는 18000여 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에는 옥타코사놀 성분이 1캡슐당 7이 함유되었다고 표시하였지만 실제로는 옥타코사놀 성분이 아예 없거나 극소량인 0.05(1/140) 정도만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짜 건강식품을 복용한 구매자들에게 가슴통증, 두통, 복통, 얼굴홍조, 속쓰림, 피부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나타났으나 판매자들은 명현반응 혹은 체질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니 꾸준히 복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득하면서 계속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학 전문가들은 비아그라나 시알리스는 경구용 발기부전치료제로 전문의약품으로 혈압약, 협심증 약을 복용중일 경우와 뇌졸중, 심근경색 병력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 혹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같은 가짜 건강식품을 제조, 판매한 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식품위생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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