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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성분있는 의약품 269개 품목 판매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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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19-09-27 05:47 조회2,3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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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암물질 성분있는 의약품 269개 품목 판매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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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601시부터 잠정판매 중지된 의약품이 요양 기관에서 처방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정지했다.


당국은 국내 유통 라니티딘성분 원료의약품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라니티딘은 위산과다, 속쓰림, 위궤양, 역류성식도염 등 치료약에 사용하는 성분이며,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WHO 국제 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2A)이다.

이에 따라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269개 품목의 국내 유통 완제의약품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지난 14일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서 NDMA가 미량 검출되었다는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발표 이후 국내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제조되어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해 검사했다.

이 결과 국내에 유통 중인 라니티딘 원료의약품 7종에서 NDMA가 잠정 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되면서, 국내 유통 중인 라니티딘 원료의약품 7종과 이를 사용한 완제의약품 269품목 전체에 잠정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중지 및 회수조치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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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ICH 가이드라인과 중앙약사심의위원위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의 NDMA 잠정 관리기준을 0.16ppm 이하로 설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또 식약처는 현재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수는 25일 기준 총 144만 명으로, 안전에 우려가 있는 분들은 처방 받은 병원 ·의원에서 해당 의약 포함 여부 문의 및 위궤양치료제의 추가 복용 필요성 여부 등을 상담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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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궤양치료제 등의 복용이 필요한 경우 문제의약품에 한해 병·의원에서 재처방을 받은 후 약국에서 재조제가 가능하며, 기존에 처방 받은 병 ·의원 또는 약국에서 재처방 재조제시 1회에 한해 본인부담금은 면제받는다.

아울러 현재 유통 중인 해당 의약품의 회수 및 반품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관련 유통 정보를 제약사와 도매업체 등에 제공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보고된 의약품 유통정보도 해당 제약사에 제공할 방침이다.

이날 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제한된 의약품 목록은 식약처 누리집(http://www.mfds.go.kr)과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고, 검색 사이트에서 위장약, 라니티딘, NDMA’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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