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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 공소시효 5일전 범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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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19-10-15 10:30 조회2,4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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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살인 공소시효 5일전 범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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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공소시효 만료 5일 전의 살인 피의자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014년 서울에서 일어난 강도살인·살인미수 혐의로 이모(54) 씨를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했는데, 이씨는 공소시효가 끝나기 직전인 지난 8월 기소됐다.

경찰 관계자에 의하면 이씨는 2004년 공범 A(2011년 사망·당시 65)씨와 함께 송파구 석촌동에서 2명을 살해하는 등 6명을 연쇄 살해한 '석촌동 연쇄살인사건'으로 검거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 20048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주부 이모 씨를 살해하고, 사흘 뒤 강북구 미아동에서 여성 2명의 살해 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2년 함께 복역 중이던 공범 A씨가 명일동 주부 살해 사건에 대해 자백함으로써 이씨를 기소, 검찰에 송치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끈질긴 정보수집과 수사로 이씨에 대해 추궁과 설득을 통해 범행을 자백받아 이 미제사건을 해결해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적사건25시 엄원지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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