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일부터 형사사건 비공개 원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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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19-12-03 23:50 조회2,480회 댓글0건본문
검찰, 3일부터 형사사건 비공개 원칙 실시
3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건’이 ‘형사사건 공개 금지’ 1호 안건으로 서울동부지검에서 시작됐다.
검찰에 따르면 유재수 전 시장의 수사 상황을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관계자는 검찰은 수사에 따라 보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서만 심의위원회가 정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수사 상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원칙적으로 모든 형사사건은 비공개로 이루어지며, 중대한 사건인 경우에는 공개한다는 것이 요지이고, 보도 가이드라인은 공개의무가 아닌 공개 제한선이 된다.
심의위원회는 수사 내용의 중대성과 공익성 등을 판단해 공개 여부, 범위 등을 결정한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일 심의위원회에서 유 전 부시장 사건에 대해서 수사 중인 사건의 혐의 사실과 수사 상황 등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한 법무부 훈령이에 따라 첫번째 심의대상으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주요사건에 대한 기자, 보도에 대한 속보적 내용이 깜깜해져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침해가 우려되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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