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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억원 피해 방판법위반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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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19-12-31 02:21 조회3,1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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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0억원 피해 방판법위반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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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인천지검 형사7(재판장 김형록)에 따르면 사기 및 방문 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다단계 업체 운영자 A(40)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71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시 일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며 회원 3600여명으로부터 모두 670 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수법은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회원을 모집하고, 수당 지급과 함께 다단계 형식으로 회원들을 모집해 660만원에서 2200여만원을 내는 식으로 각각 판매금액에 따라 수당을 지급했다.

또한 설명회를 열고 많은 수익을 배분해 줄 것처럼 회원들을 속여 부당이득을 챙겼다.


검찰은 이들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해 불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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