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보석을 허락해주시면 전자발찌라도 차겠다”
페이지 정보
추적사건25시 작성일20-03-11 21:45 조회2,458회 댓글0건본문
정경심, “보석을 허락해주시면 전자발찌라도 차겠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에 따르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속행 공판 심리에서 피고인 측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감수하겠다”며 불구속 재판 즉 보석 청구를 재차 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법원 정기인사로 정 교수 사건의 담당 재판부 구성원이 모두 바뀐 뒤 처음으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가 변경됐으니 보석 허가 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시 하는 게 맞다”면서 정 교수에 대한 보석 심문을 열었다.
정 교수 변호인 측은 “검사의 기소권에 맞설 방어권을 보장하려면 보석에 의한 석방밖에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 정 교수는 발언에서 “올해 59세로 몸도 안 좋고 힘든 상황인데, 공소사실이나 조서를 보면 제 기억과 다른 부분이 많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서 “보석을 허락해주시면 전자발찌든 무엇이든 모든 조건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며 보석을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허위자료를 통해 교육의 대물림이라는 특권을 유지하고, 무자본 인수합병(M&A)에 편승해 약탈적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예상되므로 도주할 우려도 높다”고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주장했다.
이에 해당 재판부는 “양측의 진술을 종합해 가급적 신속하게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